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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와 학습도구 대여 시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요건

서면-2015-부가-0969[부가가치세과-484]  ·  2016.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아용 책과 책을 읽어주는 단말기가 부착된 나무모형을 함께 대여하면서 가격을 구분 기재할 경우, 유아용 책 대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요?

S요약

유아용 책과 책을 읽어주는 단말기가 부착된 나무모형을 대여할 때 공급가액을 구분 표기해 사실상 별개 재화로 간주될 경우,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학습도구는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기존 해석례를 참고해 각 공급재화별로 세금계산을 해야 합니다.
#도서 대여 #부가가치세 면세 #학습도구 과세 #책 판매 세금 #나무모형 부가세 #공급가액 구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69[부가가치세과-484]  ·  2016. 03. 09.

  • 국세청 서면-2015-부가-0969[부가가치세과-484] 회신에 따른 답변임
  •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학습도구(나무모형 등)는 과세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면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 단, 학습도구(책을 읽어주는 단말기 부착 나무모형 등)는 별개의 재화로 간주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사업자가 실무적으로 각 재화의 공급가액을 정확히 구분 기재할 경우에만 도서 부분에 대하여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대여 형태로 전체 대여료만 계상할 경우 전체가 과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이 답변은 국세청이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도서대여 포함)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되는 공급과 주·부 공급의 구분 기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등의 범위 및 음반, 전자출판물 포함 규정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시 각 재화별로 면세·과세 구분 인정
  • 법규부가2011-0339, 2011.09.21: 면세재화가 과세용역에 부수되지 않으면 면세 적용 해석
사례 Q&A
1. 책과 책읽기 단말기를 함께 빌릴 때 부가세 면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각각의 공급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별개의 재화로 볼 수 있다면, 도서는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별도 구분 공급 시 도서는 면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나무모형 등 학습도구를 같이 판매할 때 부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별개 재화로 가격이 구분된다면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도서를 제외한 학습도구 등은 과세로 판단됩니다.
3. 도서와 부가 재화를 묶어서 대여하면 전액 면세인가요?
답변
공급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묶음(일괄) 대여료로만 청구하면 전액 면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규부가2011-0339 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공급가액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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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유아용 책과 책을 읽어주는 단말기가 부착된 나무모형을 판매 또는 도서관 형식의 가맹점을 통해 대여하고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 시 책 구매는 면세 매입, 책 판매는 면세 매출로 하고 있으며,

  - 나무모형 제작 및 관련 비용은 과세 매입, 나무모형 판매는 과세 매출로 계상하고 있음

  -또한, 책과 나무모형을 묶음으로 대여하고 받는 대여료 전액은 과세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유아용 책과 책을 읽어주는 단말기가 부착된 나무모형의 가격을 구분 기재하여 대여할 경우 유아용 책 대여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과-2085, 2008.07.18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1-0339, 2011.09.21

   사업자가 과세용역과 면세 재화(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가 과세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 면세가 적용됨

출처 : 국세청 2016. 03. 09. 서면-2015-부가-0969[부가가치세과-4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