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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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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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예방안전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제32조에 근거하여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공무원의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와 같은 기존 단속방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이러한 주민신고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차량통행량, 보행자, 주차공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단속 기준(신고요건,단속 범위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예고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