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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범위 및 기준 해설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단속범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장소의 단속을 위해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나 무인 CCTV 등을 보완하는 제도로 운용됩니다. 단속 범위와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정하므로, 구체적 적용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범위 #단속기준 #도로교통법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예방안전제도과 2025.7.24. 회신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32조를 근거로 하여,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의 단속 수단을 다양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제도의 단속 기준(신고요건, 단속범위 및 시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행량, 보행자, 주차공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지자체별로 정해 운영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속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여 행정예고에 반영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를 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단속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절차 규정
사례 Q&A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나요?
답변
네, 단속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행정예고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단속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불법주정차 신고 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입니다.
근거
회신 내용과 관련법령에 도로교통법 제32조가 주민신고제 운영의 주요 법적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단속 기준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개선을 건의하면 되나요?
답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건의를 통해 행정예고 절차에서 반영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답변에서 개선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건의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예방안전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제32조에 근거하여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공무원의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와 같은 기존 단속방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이러한 주민신고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차량통행량, 보행자, 주차공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단속 기준(신고요건,단속 범위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예고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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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범위 및 기준 해설

행정안전부 2025. 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단속범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S요약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장소의 단속을 위해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나 무인 CCTV 등을 보완하는 제도로 운용됩니다. 단속 범위와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정하므로, 구체적 적용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범위 #단속기준 #도로교통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5. 7. 24.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예방안전제도과 2025.7.24. 회신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32조를 근거로 하여,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의 단속 수단을 다양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제도의 단속 기준(신고요건, 단속범위 및 시간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행량, 보행자, 주차공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지자체별로 정해 운영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속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여 행정예고에 반영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를 규정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단속 관련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절차 규정
사례 Q&A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나요?
답변
네, 단속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행정예고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단속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리 운영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불법주정차 신고 시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입니다.
근거
회신 내용과 관련법령에 도로교통법 제32조가 주민신고제 운영의 주요 법적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단속 기준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개선을 건의하면 되나요?
답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건의를 통해 행정예고 절차에서 반영 요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답변에서 개선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건의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안전부, 2025. 7. 24.]

행정안전부(안전예방정책실 예방정책국 예방안전제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단속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제32조에 근거하여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공무원의 현장 단속 또는 무인 CCTV와 같은 기존 단속방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써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이러한 주민신고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여건(차량통행량, 보행자, 주차공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단속 기준(신고요건,단속 범위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3. 따라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행정예고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출처 : 행정안전부 2025. 07. 24. 행정안전부 2025. 7.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