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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기계장치 업그레이드 비용의 투자세액공제 인정 여부

서면-2015-법인-2058[법인세과-1861]  ·  2016.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중고 냉간압연기 본체를 구입한 후, 운영시스템 전체를 고액으로 업그레이드한 경우, 이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중소기업이 중고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고품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더라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증설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고기계 #투자세액공제 #업그레이드 비용 #자본적지출 #생산성향상시설 #중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058[법인세과-1861]  ·  2016. 07. 12.

  • 국세청 서면-2015-법인-2058[법인세과-1861](2016-07-12) 회신 기준임.
  • 중소기업이 투자한 중고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중고품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들어간 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 사실관계(설비 보수인지, 증설·기능 대체인지 등)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자본적지출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통칙 60-56…6에 따른 '증설'(생산능력 현저 증가 등)에 해당할 때만 투자세액공제가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중고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세액공제가 불가하며, 업그레이드 비용이 신규 투자 혹은 증설로 간주되는 예외적 케이스만 별도로 법령충족 판단이 필요합니다.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공제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별표2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단순 컴퓨터 및 정보화 설비 등 지정 대상 아닌 자산은 제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중고품 투자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만 공제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 기존설비의 보수·자본적지출은 공제 제외(증설 제외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분은 자본적지출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중고품·지정범위 외 투자 제외
사례 Q&A
1. 중고기계 업그레이드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까?
답변
중고기계장치 자체에 대한 투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단순 업그레이드 비용 역시 자본적지출로서 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중고품 투자는 세액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2.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기존설비의 증설 또는 기능 대체 등 생산능력 현저 증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과 60-56…6에서 증설에만 예외적으로 공제 적용을 명시합니다.
3.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어떤 업그레이드에 적용됩니까?
답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법령이 지정한 자동화·첨단기술 설비 등에 대한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단순 업그레이드나 지정범위 외 투자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별표2에 지정 설비만 공제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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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기계장치가 중고품에 해당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고품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냉간 압연기는 국내 생산업체가 없어 수입을 하고 있음

 ○신제품이 고가로 중소기업에서는 해외에서 중고 냉간 압연기 몸체를 구입한 후 국내에서 시스템 전체를 업그레이드 하여 사용

  - 업그레이드에 소요되는 비용이 몸체 구입금액의 몇배를 초과하는 고액임

2. 질의내용

 ○중고 냉간압연기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또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8년 12월 31일까지[중소기업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시장에 최초로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 중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의 경우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 3, 제126조의 2, 제126조의 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조업 등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4.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2014. 3. 14. 신설)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2014. 3. 14. 신설)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3.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 증설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5. 2. 3. 개정)

  ③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2]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제1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분

적용범위

1.생산자동화설비 및 생산자동화제어설비

가. 제품의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컴퓨터와 수주·출하 및 판매 등에 대한 경영정보의 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본체·주변기기[컴퓨터자동설계기(CAD)·캠(CAM)·보조기억장치·프린터·플로터·웍스테이션·모뎀·단말기·인터베이스 및 정전압전원공급장치에 한한다] 및 소프트웨어

나. 제조설비를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 및 동 장치의 부분품

(1) 프로그래머블로직콘트롤러(PLC) 및 수치제어장치(NC 또는 CNC)를 이용한 설비

(2) 로보트 콘트롤러 및 컴퓨터통합시스템(CIM)과 관련 단위기기

(3) 유공압밸브·유압펌프·공기압축기 및 유공압 액튜에이터

다.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

라. 2 이상의 기계를 조립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생산 또는 가공시스템(FMC·FMS 및 Transfer Line을 포함한다)

마. 원자재·부품 및 완제품을 보관·저장 및 반출하기 위한 자동창고시스템 및 하역장비(Loader & Unloader)

바.분산제어장치·종합정보표시판·무정전원공급장치·제어밸브·신호전송기 및 부속기기

사. 화학물질의 합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반응온도·압력 및 시간농도를 자동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자동제어시스템·화학반응합성장치 및 부속설비

2.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가. 웨이퍼절단설비·식각설비·회로형성설비·칩팩킹 및 조립장비 등의 반도체가공설비와 고순도 실리콘양성설비

나.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연선기·권선기 및 테이핑기, 전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 진공·청정·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 도포·증착 및 성막설비, 노광·현상·식각 및 트리밍설비, 정면·연마·연취 및 적층설비

다. 매분당 방사속도가 6천미터 이상의 초고속방사설비와 고강도·고기능 섬유의 생산설비

라. 원료수지를 중합·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마. 신소재 생산설비

(1) 섭씨 1천도 이상의 온도에서 가압력 1천톤 이상인 성형·정압·고속프레스

(2) 섭씨 1천350도 이상에서 언제나 소성이 가능한 고온소성설비와 분위기소성 및 가압소성설비

(3) 단결정 및 다결정을 육성하는 설비

(4) 광석 또는 스크랩을 제련·정련 또는 주조하는 설비와 압연·절단·냉각·교정·직접 또는 이송하는 열간 및 냉간압연설비(냉간성형설비를 포함한다), 공기를 포집 및 분리하여 산소를 제조하는 가스발생기, 발전 및 수배전설비, 전압 및 전류조정설비

(5) 성형·용접·열처리·인발·신선제조 및 연선제조설비, 소재에 도금·도장하는 표면처리설비

(6) 고압의 가스나 물로 용융된 금속을 분사시켜 금속분말을 제조하는 설비

(7) 광석 또는 제련부산물로부터 회유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8) 전기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고순도금속을 제조하는 설비

(9) 레이저·플라즈마 또는 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의 박막을 제조하는 설비

바. 항공기·비행체·위성체·유도발사체 및 그 부품(보조기기·전자장비·동력전달장치 및 발사조정장치에 한한다)의 제조설비

사. 미생물과 동·식물세포의 배양 및 증식설비, 발효공정 및 생물공정에 관련된 장치

아. 중질유분해설비

자. 사물ㆍ환경정보를 자동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이용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오염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 네트워크 설비(Ubiquitous Sensor Network)

3.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

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계적 성질·물리적 성질·화학적 양, 전기전자적 양의 분석·검사·시험 또는 계측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와 원료·부품 및 제품의 기능 시험·성능시험·작동상태점검 또는 양품선별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기기 및 설비

나. 생산제품을 일정량씩 자동으로 계량·계수·충전 또는 포장하는 자동포장기 및 봉합기

다. 프로그램에 의하여 온도·습도·전압 및 주파수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환경 및 조건부여시험기

라. 엑스(X)선·방사선·레이저 또는 전자파를 이용한 검사설비

마. 가공공정에서 생산제품의 치수정밀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설비

바. 금속 및 세라믹분말의 입도를 측정하는 설비

사. 금속표면에 형성된 박막의 조성·표면조도 및 자기도를 측정하는 장치

아. 신호를 분석·발생 및 측정하는 설비

자. 생화학적 분석 및 검사를 하는 기기와 생체현상을 측정하거나 기록하는 설비

차.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동하는 기능분석 및 성능시험 등을 하는 기기

4.정보화 시설 및 전기통신설비

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

나. 무제한인터넷주소(IPv6)를 지원하는 라우터 및 스위치로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장비

4. 관련사례

○ 서이46012-10795, 2002.04.1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투자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2항에서 자본적지출의 범위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로 규정하면서 증설 및 대체를 위한 지출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사업용자산을 증설 또는 대체하기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5-0…3,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및 국세청예규(법인 22601-185, 1992. 1. 23)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 운반관취득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투자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 서이46012-10795, 2002.04.16.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고품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국외에서 수입하여 설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법인46012-360, 2001.02.1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적용대상 시설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시설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투자가 아닌 컴퓨터 등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360, 2001.02.16.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이 공정개선이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닌 컴퓨터 등에 대하여는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로 보지 않음

 ○ 법인46012-853, 1998.04.07.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제3호의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 이외의 시설을 신규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임

 ○ 법인46012-515, 1998.03.02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1583, 1997.06.13.

  첨단기술 설비는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기술을 이용 또는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됨

출처 : 국세청 2016. 07. 12. 서면-2015-법인-2058[법인세과-1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