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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후 대가 확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공급시기

서면-2018-부가-0859[부가가치세과-861]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중단되어 일부 공사대금이 소송 및 유치권 행사 후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확정 지급된 경우,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공사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부분에 대해 공급대가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 결정이 지연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중단 #건설용역 #유치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859[부가가치세과-861]  ·  2018.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859[부가가치세과-861] (2018.04.20)
  • 건설용역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 중단 후 이미 제공된 용역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가 확정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해당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였으며, 이는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629)과 동일합니다.
  • 발주처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는 실질적 거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사도급계약 및 공급가액 확정, 소송·화해권고 등 공급시기가 지연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용역 공급의 실질에 부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시행령 제29조 등) 및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629, 부가46015-1523, 1998.07.08)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개별 사안별로 거래 실질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판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또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조건부로 용역 공급 시 역무 제공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 시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서면-2015-부가-22629: 중도 공사중단 시 공급가액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Q&A
1. 공사 중단 후 소송·유치권 행사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답변
공급대가가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에 해당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9조, 유권해석에서 공사비 등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치권 행사에 따른 공사비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치권 행사로 확인받은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22629 유권해석에서 거래내용 실질에 따라 공급가액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된 바 있습니다.
3. 소송 등 특별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확정이 합리적으로 지연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급시기·거래실질에 부합한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도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 2016.06.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 2016.06.30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체로 ⁠‘을’ 발주처의 병원건물의 개보수공사를 2014.11월 계약하여 공사하던중 공사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증액하여 2015.6월 다시 계약하여 공사함

 - 2015.7월까지 공사비 □□억원이 들어온 이후 ⁠‘을’의 사정으로 기상공사대금이 중단되어 2015.8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을 행사함

 - 2017.3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내용에 따라 2017.6.28. ⁠‘을’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억원을 지급받고 당사는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당사는 2014.11월부터 2015.7월까지의 공사시간중에 진행률에 따라 하도급자와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으나 소송이후 유치권행사 분쟁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자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확인할 수 없는 공사부분은 2017.3월 법원의 화해권고 이후 2017년 1기 확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시기 기한이 2017.6.29.로 당사와 ⁠‘을’간의 합의가 늦어졌고 당사와 하도급업자의 현지확인에 따른 공급가액 결정이 2017.2기로 넘어갈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 2016.06.30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1523, 1998.07.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 영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설계 등의 일부 관련용역과 이에 따른 기자재 일부 등)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859[부가가치세과-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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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후 대가 확정 시 세금계산서 발급·공급시기

서면-2018-부가-0859[부가가치세과-861]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공사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중단되어 일부 공사대금이 소송 및 유치권 행사 후 법원의 화해권고에 따라 확정 지급된 경우,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건설업자가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공사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부분에 대해 공급대가가 확정된 경우, 그 확정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권 행사 등으로 인해 공급가액 결정이 지연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중단 #건설용역 #유치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859[부가가치세과-861]  ·  2018.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0859[부가가치세과-861] (2018.04.20)
  • 건설용역 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 중단 후 이미 제공된 용역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가 확정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해당 시점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였으며, 이는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629)과 동일합니다.
  • 발주처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는 실질적 거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사도급계약 및 공급가액 확정, 소송·화해권고 등 공급시기가 지연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가 용역 공급의 실질에 부합한다면 매입세액 공제 등 부가가치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6조·시행령 제29조 등) 및 유권해석(서면-2015-부가-22629, 부가46015-1523, 1998.07.08)에 따라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개별 사안별로 거래 실질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판단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또는 공급가액 확정 시점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조건부로 용역 공급 시 역무 제공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 시 공급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서면-2015-부가-22629: 중도 공사중단 시 공급가액 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Q&A
1. 공사 중단 후 소송·유치권 행사로 공사대금이 확정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답변
공급대가가 확정된 시점이 공급시기에 해당되며,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와 시행령 제29조, 유권해석에서 공사비 등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유치권 행사에 따른 공사비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유치권 행사로 확인받은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 해야 합니다.
근거
서면-2015-부가-22629 유권해석에서 거래내용 실질에 따라 공급가액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된 바 있습니다.
3. 소송 등 특별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지연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확정이 합리적으로 지연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공급시기·거래실질에 부합한다면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도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 2016.06.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 2016.06.30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체로 ⁠‘을’ 발주처의 병원건물의 개보수공사를 2014.11월 계약하여 공사하던중 공사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증액하여 2015.6월 다시 계약하여 공사함

 - 2015.7월까지 공사비 □□억원이 들어온 이후 ⁠‘을’의 사정으로 기상공사대금이 중단되어 2015.8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을 행사함

 - 2017.3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내용에 따라 2017.6.28. ⁠‘을’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억원을 지급받고 당사는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당사는 2014.11월부터 2015.7월까지의 공사시간중에 진행률에 따라 하도급자와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으나 소송이후 유치권행사 분쟁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자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확인할 수 없는 공사부분은 2017.3월 법원의 화해권고 이후 2017년 1기 확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질의내용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시기 기한이 2017.6.29.로 당사와 ⁠‘을’간의 합의가 늦어졌고 당사와 하도급업자의 현지확인에 따른 공급가액 결정이 2017.2기로 넘어갈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서면-2015-부가-22629 ⁠[부가가치세과-1372] , 2016.06.30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해 확인받은 공사비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46015-1523, 1998.07.0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플랜트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동 영역 제공을 중단하고 기 용역 제공분(설계 등의 일부 관련용역과 이에 따른 기자재 일부 등)만으로 공급대가를 변경 확정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 제공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859[부가가치세과-8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