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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미납분의 원화환산 환율 기준 시점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454]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기간 중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미납된 경우, 해당 미납세액의 원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중에 확정되었으나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아직 미납된 경우, 해당 미납세액의 원화환산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환율 #재정환율 #미납세액 #분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454]  ·  2019.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454] (2019-12-31)
  •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 등으로 미납된 경우, 해당 미납세액의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산정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서 성문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은 과세기간 중, 실제 납부는 미뤄진 미납분의 경우에는 그 연도 종료일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모두 동 취지로 해석·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적용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 및 공제·신청 방법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적용, 미납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법인도 동일하게 미납분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적용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17…1: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
사례 Q&A
1. 외국에서 분납 중인 세금의 원화환산 환율 기준은?
답변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중에 확정되고 분납 등으로 미납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미납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환율 사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세기간 중 확정된 외국세액 미납분 환산방법은?
답변
해당 미납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환율로 원화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 외국에서 납부할 세액이 결정만 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떤 환율 기준?
답변
분납, 납기 미도래 등으로 미납일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환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규칙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납부일이 아닌 과세기간 종료일 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 갑은 국내 거주자로서 싱가포르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함

  - 갑은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2019.4.11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분납신청을 하여 2019.5.25 분납계획을 허가 받음

 ○ 갑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2019.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싱가포르에서 납부할 외국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상기 사실관계에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으려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적용할 원화 환산 환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17…1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③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④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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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미납분의 원화환산 환율 기준 시점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454]  ·  2019.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기간 중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미납된 경우, 해당 미납세액의 원화환산에 적용할 환율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중에 확정되었으나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아직 미납된 경우, 해당 미납세액의 원화환산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환율 #재정환율 #미납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454]  ·  2019.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454] (2019-12-31)
  •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 등으로 미납된 경우, 해당 미납세액의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산정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서 성문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은 과세기간 중, 실제 납부는 미뤄진 미납분의 경우에는 그 연도 종료일 환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모두 동 취지로 해석·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적용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 및 공제·신청 방법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외국납부세액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적용, 미납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환율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법인도 동일하게 미납분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적용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17…1: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액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
사례 Q&A
1. 외국에서 분납 중인 세금의 원화환산 환율 기준은?
답변
외국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중에 확정되고 분납 등으로 미납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미납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환율 사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과세기간 중 확정된 외국세액 미납분 환산방법은?
답변
해당 미납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환율로 원화환산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 외국에서 납부할 세액이 결정만 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어떤 환율 기준?
답변
분납, 납기 미도래 등으로 미납일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환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규칙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에 따라 납부일이 아닌 과세기간 종료일 환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 갑은 국내 거주자로서 싱가포르에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함

  - 갑은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2019.4.11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분납신청을 하여 2019.5.25 분납계획을 허가 받음

 ○ 갑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2019.6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싱가포르에서 납부할 외국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상기 사실관계에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으려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할 세액에 대해 적용할 원화 환산 환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제1호(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거주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17…1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③ 영 제117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필요경비는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별로 개별필요경비(공통필요경비 외의 필요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④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할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2항에 따라 적용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2.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①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미납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할 수 있다.

 ③ 국내에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외국에서 환급받아 국내에서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의 원화환산은 제1항에 따른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나 확정일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른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의 납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산한 원화 합계액을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법령해석과-3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