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보상법 제18조는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를 적용할 수 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168조제1항제5호에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18조는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7.04.25. 甲의 父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토지 취득
- 1968년 甲의 父 사망하였으나 질의일 현재까지 甲의 형제들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될 예정
○ 질의내용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 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 1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471호 민법 부칙 제10조(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의 취득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이를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개정된 것) 제18조
출처 : 국세청 2017. 11. 22. 서면-2017-부동산-1291[부동산납세과-1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토지보상법 제18조는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를 적용할 수 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8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제10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영 제168조제1항제5호에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18조는 2007.10.17.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67.04.25. 甲의 父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토지 취득
- 1968년 甲의 父 사망하였으나 질의일 현재까지 甲의 형제들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될 예정
○ 질의내용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 9. 생략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 1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의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실제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 이내에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로 확인된 자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법률 제471호 민법 부칙 제10조(법률 제1668호 민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등의 취득을 위한 소유권의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이를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발급한 확인서
2. 보상금의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권리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개정된 것) 제18조
출처 : 국세청 2017. 11. 22. 서면-2017-부동산-1291[부동산납세과-1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