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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샐러드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 기준

서면-2016-부가-5240[부가가치세과-2598]  ·  2016.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샐러드류 상품을 판매할 때 면세되는 농산물과 과세대상인 재화(닭가슴살, 치즈 등)를 함께 혼합 포장하여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함께 포장·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따라 전체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면세농산물 위주 혼합상품은 면세, 닭가슴살·치즈 등 과세재화가 주된 상품이면 과세가 적용됩니다.
#샐러드 #부가가치세 #혼합포장 #농산물 면세 #닭가슴살 과세 #치즈 샐러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240[부가가치세과-2598]  ·  2016. 12.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240[부가가치세과-2598], 2016.12.12
  • 샐러드류 상품에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며 혼합 포장될 경우, 주된 재화가 면세농산물일 때는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로 봅니다.
  • 주된 재화가 닭가슴살·치즈 등 과세 대상 재화일 경우에는 전체 상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혼합포장상품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거래실태, 주성분·함량, 가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부가46015-823, 1998.04.24 등) 역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농산물과 별도 포장 양념장 혼합 공급은 전체가 면세라고 밝혔으나, 닭가슴살 등 과세재화가 주재료일 경우 과세 원칙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1차 가공까지 인정되는 면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적용기준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재화와 부수 재화가 포함된 공급 시 전체 거래를 주된 재화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면세를 결정.
  • 기획재정부령 및 관련 기존해석(부가46015-823 등): 주된 재화의 과세 여부에 따라 혼합포장 공급의 부가가치세 적용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
사례 Q&A
1. 샐러드와 함께 포장된 소스가 있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주된 재화가 면세농산물이고 소스가 부수 재화라면 공급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주된 재화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닭가슴살 샐러드 포장상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닭가슴살 등 과세재화가 상품의 주된 재화인 경우, 샐러드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과-3536 사례에서도 닭가슴살이 주된 재화라면 과세가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혼합포장상품의 주된 재화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주성분, 함량, 가격, 거래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주된 재화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어느 재화를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여러 차례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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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823, 1998.04.24)를,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6-부가-3536, 2016.05.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3, 1998.0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가-3536, 2016.05.1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닭가슴살(과세재화)이 주된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산물을 절단․살균 처리하여 용기에 담아 별도 포장된 소스와 함께 소비자에게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주문․판매하는 회사이며,

  - 총 4가지 형태의 샐러드 상품*을 공급하고자 함

   * ① 슈퍼샐러드 : 양상추, 양배추, 방울토마토, 호두, 메추리알 등 총 12가지 포장

     ② 파프리카샐러드 : 양상추, 양배추, 적․노랑․주황파프리카 등 총 12가지 포장

     ③ 닭가슴살샐러드 : 양상추, 양배추, 닭가슴살, 메추리알 등 총 9가지 포장

     ④ 치즈샐러드 : 양상추, 양배추, 치즈, 메추리알 등 총 9가지 포장

2. 질의내용

○ ⁠‘슈퍼샐러드’와 ⁠‘파프리카샐러드’는 면세농산물을 세척, 살균처리한 후 용기에 담아 별도 포장된 소스와 함께 판매시 면세대상인지 여부

○ ⁠‘닭가슴살샐러드’와 ⁠‘치즈샐러드’는 세척, 살균처리한 면세농산물에 닭가슴살 또는 치즈를 포함하여 용기에 담아 별도 포장된 소스와 함께 판매시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중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서면-2016-부가-3536 ⁠[부가가치세과-1035], 2016.05.1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닭가슴살(과세재화)이 주된 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388, 2014.04.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260, 2013.03.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판단 사항임

부가46015-1182, 2001.08.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서 위호 관련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 중 과세재화가 주된 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2013-400, 2013.09.13

사업자가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브로콜리, 고구마, 쇠고기, 새송이버섯, 닭가슴살 등을 절단하고 브랜칭 후 동결 건조하여 혼합・분쇄한 가공품을 20˜30g 단위로 병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823, 1998.4.24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만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여러 가지 농산물과 별도 포장된 양념장을 함께 포장(귀 질의의 ⁠‘야채모듬’ )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314, 1995.2.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46015-314, 1995.2.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재무부 부가 22601-66, 1992.6.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12. 서면-2016-부가-5240[부가가치세과-25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