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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료 증액요건 계속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315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도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5%)을 계속 준수해야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생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제한 #상생임대차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임대차계약 종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1315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315(2024-09-25) 회신 기준임
  • 상생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요건(5% 이내 증액 제한)을 추가로 준수하지 않아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의 적용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판단하며, 이후 신규 계약에서의 임대료 증액은 특례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임대료가 5% 초과 증액되어도 이미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상생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상생임대차계약에 한해 임대료 5% 이내 증액 규정 등 특례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모든 요건을 갖췄을 경우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미적용 등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특례적용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 의무 명시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후 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안 지켜도 되나요?
답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체결되는 새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료 5% 이내 증액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315 회신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의 특례 적용은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봅니다.
2. 상생임대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료를 올리면 특례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상생임대차계약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이미 요건을 충족했다면 특례 적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직전 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의 임대료 증액률만 판정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신청 시 임대료 증액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답변
상생임대차계약에 한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이 5% 이내여야 하며, 이후 새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기간 동안의 요건 이행만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0. 4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 2020. 6월 직전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7.3.∼’22.7.2.) 체결

 ○ 2022. 4월 상생 임대차계약 갱신(임대기간 ’22.7.3.∼’24.7.2.)

                * 임대료 증액요건 충족

 ○ 예정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 예정 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제한(5%) 요건을 계속하여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서면-2024-법규재산-1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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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시 임대료 증액요건 계속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315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생임대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도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5%)을 계속 준수해야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생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증액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제한 #상생임대차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재산-1315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315(2024-09-25) 회신 기준임
  • 상생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요건(5% 이내 증액 제한)을 추가로 준수하지 않아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특례의 적용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판단하며, 이후 신규 계약에서의 임대료 증액은 특례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임대료가 5% 초과 증액되어도 이미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상생임대주택의 직전 임대차→상생임대차계약에 한해 임대료 5% 이내 증액 규정 등 특례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모든 요건을 갖췄을 경우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미적용 등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5항: 특례적용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 의무 명시
사례 Q&A
1.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후 새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안 지켜도 되나요?
답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체결되는 새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료 5% 이내 증액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재산-1315 회신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의 특례 적용은 상생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봅니다.
2. 상생임대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 임대료를 올리면 특례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상생임대차계약 이후 새로운 계약에서 임대료를 올리더라도 이미 요건을 충족했다면 특례 적용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직전 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의 임대료 증액률만 판정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신청 시 임대료 증액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답변
상생임대차계약에 한해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이 5% 이내여야 하며, 이후 새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르면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기간 동안의 요건 이행만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20. 4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 2020. 6월 직전 임대차계약(임대기간 ’20.7.3.∼’22.7.2.) 체결

 ○ 2022. 4월 상생 임대차계약 갱신(임대기간 ’22.7.3.∼’24.7.2.)

                * 임대료 증액요건 충족

 ○ 예정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

 ○ 예정 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제한(5%) 요건을 계속하여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서면-2024-법규재산-1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