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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용역 인건비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서면-2016-부가-3980[부가가치세과-1300]  ·  2016.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의 전문용역 위탁 비용에서 인건비 부분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및 해당 인건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이 전문용역업체에 위탁되어 운영되는 경우, 용역대가를 인건비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가 포함됩니다. 인건비 부분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과세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비과세·면세사업자에게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인건비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용역위탁 #과세표준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980[부가가치세과-1300]  ·  2016.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980[부가가치세과-1300], 2016-06-20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역 공급 시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및 위탁수수료 등으로 대가를 구분해 받은 경우에도, 과세표준은 받은 전체대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아파트 주민운동시설의 전문용역 위탁 시 인건비 부분을 별도로 구분 지급하더라도 이 인건비 부분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할 수 있지만, 과세사업자가 아니거나 비과세·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부가가치세과-29, 2014.01.13).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 규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공급 뿐 아니라 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요건 및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인건비·노무비 등으로 구분 받아도 전체 대가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례 Q&A
1. 아파트 공동시설 운영용역 인건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용역비 중 인건비 부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는 인건비 등 전체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명시합니다.
2. 비과세사업자가 위탁용역 인건비에 대해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비과세·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9, 2014.01.13에 따르면 과세사업자가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제한됩니다.
3. 주민운동시설 위탁용역 계약 시 부가가치세 신고에 주의해야 할 점은?
답변
거래상대자에게 받은 전체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므로 항목 구분 없이 포함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25)는 대가의 명목과 무관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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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을 공급하고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및 부가가치세과-29, 2014.01.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29, 2014.01.1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아파트는 2008.8월 준공된 3천여 세대의 아파트로서 단지내 주민공동 스포츠센터를 비수익사업으로 회원이 직영 운영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에 근거하여 주민운동시설 관리 유지만 전문용역으로 위탁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외부위탁 용역비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및 매출(잡수입금)로 발생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부가가치세과-29, 2014.01.1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해 당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환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개인 및 법인과 단체 등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825, 2011.07.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20. 서면-2016-부가-3980[부가가치세과-13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