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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출연재산 산정 시 보조금 포함여부

서면-2022-법인-4430[공익중소법인지원팀-827]  ·  202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 판단 시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 여부를 산정할 때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출연받은 재산가액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430[공익중소법인지원팀-827]  ·  2023. 09. 06.

  • 국세청 서면-2022-법인-4430(공익중소법인지원팀-827, 2023-09-0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의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 판단에서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의무 적용 검토 시, 보조금은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부금 등은 별도의 해석 없이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해당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회계감사 의무 제외대상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 경우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를 명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보조금 회계감사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 별도로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4430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역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 산정 시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부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보조금과 달리 기부금에 대해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지방차지단체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협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00.0월에 □□□□의 예방 및 퇴치와 △△△△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의 ’00사업연도 자산 및 수익 현황은 다음과 같음

(백만 원)

총자산가액

수익

합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

기타

사업외

0,000

0,000

000

0,000*

000

000

000

    * 국고보조금 00억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00억원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대상인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❶국고보조금, ❷지방자치단체 보조금, ❸기부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등】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06. 서면-2022-법인-4430[공익중소법인지원팀-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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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출연재산 산정 시 보조금 포함여부

서면-2022-법인-4430[공익중소법인지원팀-827]  ·  202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 판단 시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 여부를 산정할 때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출연받은 재산가액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430[공익중소법인지원팀-827]  ·  2023. 09. 06.

  • 국세청 서면-2022-법인-4430(공익중소법인지원팀-827, 2023-09-0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의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 판단에서 국고보조금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의무 적용 검토 시, 보조금은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부금 등은 별도의 해석 없이 원칙적으로 출연받은 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해당 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회계감사 의무 제외대상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 경우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를 명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보조금 회계감사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 별도로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4430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산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역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국세청 회신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 산정 시 기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기부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보조금과 달리 기부금에 대해 별도의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지방차지단체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대상인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사)○○○○○○협회(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00.0월에 □□□□의 예방 및 퇴치와 △△△△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 질의법인의 ’00사업연도 자산 및 수익 현황은 다음과 같음

(백만 원)

총자산가액

수익

합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

기타

사업외

0,000

0,000

000

0,000*

000

000

000

    * 국고보조금 00억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00억원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따라 회계감사 의무 제외대상인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❶국고보조금, ❷지방자치단체 보조금, ❸기부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등】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ㆍ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06. 서면-2022-법인-4430[공익중소법인지원팀-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