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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및 안분계산 방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법령해석과-3944]  ·  2016.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사업타당성 검토나 신탁계약에 따른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 및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S요약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신탁계약 등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토지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만약 공통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안분계산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부동산펀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토지 취득 #공제 불가 #공통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법령해석과-3944]  ·  2016. 12.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2016-12-02)
  •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사업타당성 검토 등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와 건물 취득에 공통적으로 귀속되어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전환 시점, 비용 성격, 귀속 구분 가능성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적용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특정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취득 및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실지귀속 구분 불가시 안분기준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사례 Q&A
1. 부동산펀드 사업자의 사업타당성 검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답변
해당 사업타당성 검토 비용이 토지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토지와 건물 취득에 모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답변
토지와 건물에 공통적으로 귀속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유관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시행령 제81조는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용 펀드의 신탁계약 비용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답변
신탁계약 비용이 토지 취득과 직접 관련 있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실지귀속 불분명 시 안분계산 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법령 기준에 따라 안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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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위해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임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부동산컨설팅·법률자문·회계자문 수수료 및 신탁계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보수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로

  - 2016.9월 ★★★오피스전문사모부동산투자신탁 4호(이하 ⁠“부동산펀드”)를 설정하고 이를 운용하기 위해 부동산 소재지에 신청법인의 지점(이하 ⁠“부동산펀드 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음

 ○ 부동산펀드 사업자는 펀드 설정일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매도자가 계약상 이행요건을 완결하는 2018.2월에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예정으로

  -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직후 건물의 착공을 시작하여 건물이 완공되면 오피스 및 리테일 임대업을 약 7년간 영위할 예정임

 ○ 부동산펀드 사업자는 펀드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 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용역을 의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 펀드 설정 직후부터 신탁계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였음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펀드 사업자가 펀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신탁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출처 : 국세청 2016. 12. 02.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법령해석과-3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