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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서면-2024-국제세원-4854  ·  2025.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에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 소속 직원이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있고,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며, 파견기간 동안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 #소득세법 거주자 #비거주자 #생활근거지 #가족 #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4854  ·  2025. 04.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4854(2025.4.15)
  • 내국법인 직원이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생활의 근거지는 주민등록 유지, 국내 고용계약, 국내 가족 및 자산의 존재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해외 체류기간이나 주재원 비자 발급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비거주자로 단순 판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소득세과-29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도 동일 취지로 회신하여, 주로 생활의 근거지와 가족·자산 등 종합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주소 여부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83일 이상 국내 체류 필요 직업 또는 가족·자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 주소 추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외국 거주 및 영주권 등 일정 요건 시 국내 주소 미인정
사례 Q&A
1. 해외파견 직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면 해외파견 직원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상 거주자 판단 시 가족, 자산, 고용관계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합니다.
2. 거주자 판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계 가족과 자산 등 생활의 근거지의 국내 존재 여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소의 판정 기준으로 가족 및 자산의 국내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재원 비자와 해외 1년 이상 체류만으로 비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주재원 비자 발급과 해외 장기 체류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및 기존 해석례에 따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인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95, 2012.04.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295, 2012.04.09.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4854(2025.4.15)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세원담당관-290

[제 목]

해외 파견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정

[요 지]

 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95, 2012.04.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295, 2012.04.09.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1. 질의요지

 ○ 해외 파견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정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현재 한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일본법인에 파견되어 파견기간 동안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은 후 본인 및 가족이 모두 일본에 거주할 예정임

 ○ 단, 한국법인과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면서 월급 및 성과급은 한국법인에서 받되 일본법인에서는 체재비를 정액으로 지급받게 됨

 ○ 이 경우 신청인이 파견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5. 서면-2024-국제세원-4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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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서면-2024-국제세원-4854  ·  2025.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파견 직원이 파견기간 중에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내국법인 소속 직원이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1년 이상 장기 체류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있고,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며, 파견기간 동안 거주자 해당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 #소득세법 거주자 #비거주자 #생활근거지 #가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4854  ·  2025. 04.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4854(2025.4.15)
  • 내국법인 직원이 외국법인에 파견되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라면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생활의 근거지는 주민등록 유지, 국내 고용계약, 국내 가족 및 자산의 존재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해외 체류기간이나 주재원 비자 발급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비거주자로 단순 판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소득세과-29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도 동일 취지로 회신하여, 주로 생활의 근거지와 가족·자산 등 종합적 요소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주소 여부를 판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83일 이상 국내 체류 필요 직업 또는 가족·자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내 주소 추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외국 거주 및 영주권 등 일정 요건 시 국내 주소 미인정
사례 Q&A
1. 해외파견 직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면 해외파견 직원도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상 거주자 판단 시 가족, 자산, 고용관계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합니다.
2. 거주자 판정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생계 가족과 자산 등 생활의 근거지의 국내 존재 여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주소의 판정 기준으로 가족 및 자산의 국내 유무 등 객관적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주재원 비자와 해외 1년 이상 체류만으로 비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주재원 비자 발급과 해외 장기 체류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및 기존 해석례에 따라 실제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인지 여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95, 2012.04.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295, 2012.04.09.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4854(2025.4.15)

[세목]

국조

[납세자회신번호]

국제세원담당관-290

[제 목]

해외 파견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정

[요 지]

 내국법인 소속직원으로서 외국법인에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295, 2012.04.0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과-295, 2012.04.09.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인에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 해당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인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0, 2009.05.29.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1. 질의요지

 ○ 해외 파견직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 판정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현재 한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일본법인에 파견되어 파견기간 동안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은 후 본인 및 가족이 모두 일본에 거주할 예정임

 ○ 단, 한국법인과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면서 월급 및 성과급은 한국법인에서 받되 일본법인에서는 체재비를 정액으로 지급받게 됨

 ○ 이 경우 신청인이 파견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5.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5. 서면-2024-국제세원-4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