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분할법인이 동종의 사업부문에 속해있는 다수의 사업부 중 일부 사업부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석유화학 도소매 사업(유화부문)에 소속된 사업부 전체가 아닌 폴리머사업부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1994.10.1. 설립되어 석유화학 도소매사업, 해운물류 서비스 사업, 건설정보화 및 IT 인프라 중심의 ICT사업, 기타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A법인은 폴리머사업을 신규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폴리머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2019.7.2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하였는바
- 폴리머사업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 중에서 유화부문(폴리머사업부, 화학사업부, PI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총 3개의 사업팀(폴리머 내수영업팀, 폴리머해외영업팀, PB영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분할법인은 폴리머 사업부를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구분경리하고 있고, 폴리머 사업부 소속 각 팀 별로 실적평가를 하고 있으며
- 폴리머 사업부는 분할법인의 본점 소재지 내 신관 남측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음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구매 및 판매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 기획, 인사, 총무,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분합법인의 임직원 중 일부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동하여 분할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할 공통업무는 발생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법령해석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분할법인이 동종의 사업부문에 속해있는 다수의 사업부 중 일부 사업부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석유화학 도소매 사업(유화부문)에 소속된 사업부 전체가 아닌 폴리머사업부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1994.10.1. 설립되어 석유화학 도소매사업, 해운물류 서비스 사업, 건설정보화 및 IT 인프라 중심의 ICT사업, 기타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A법인은 폴리머사업을 신규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폴리머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2019.7.2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하였는바
- 폴리머사업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 중에서 유화부문(폴리머사업부, 화학사업부, PI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총 3개의 사업팀(폴리머 내수영업팀, 폴리머해외영업팀, PB영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분할법인은 폴리머 사업부를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구분경리하고 있고, 폴리머 사업부 소속 각 팀 별로 실적평가를 하고 있으며
- 폴리머 사업부는 분할법인의 본점 소재지 내 신관 남측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음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구매 및 판매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 기획, 인사, 총무,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분합법인의 임직원 중 일부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동하여 분할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할 공통업무는 발생하지 않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법령해석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