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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독립조직 요건과 적격분할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법령해석과-2240]  ·  2019.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사업부문에 속한 일부 사업부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ㆍ인적 조직을 갖추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분할법인의 동일 사업부문 내 일부 사업부만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적격분할 #법인분할 #분할신설법인 #독립사업부문 #물적분할 #인적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법령해석과-2240]  ·  2019. 08. 2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법령해석과-2240](2019-08-29) 회신임
  • 분할법인이 동일 사업부문 내 일부 사업부만을 분할하는 경우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질의 사례처럼, 폴리머사업부만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별도의 경리·실적평가·조직 운영 및 인적·물적 분리가 명확하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 분할 이후 조직운영, 인력 이동 및 공통업무 위탁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입증되면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적격분할 요건(사업연속, 자산·부채 포괄승계, 주주지분 등)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 규정 및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사업부 일부만 분할해도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별도의 물적ㆍ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일부 사업부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이면 적격분할에 해당합니다.
2. 적격분할로 인정되는 독립된 사업부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별도로 경리 및 실적 평가,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상,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된 조직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분할 후 공통업무를 위탁 처리하면 적격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분할 이후 공통업무 위탁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고, 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사례에서도 사업의 독립성, 분리성이 유지될 때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분할법인이 동종의 사업부문에 속해있는 다수의 사업부 중 일부 사업부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석유화학 도소매 사업(유화부문)에 소속된 사업부 전체가 아닌 폴리머사업부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1994.10.1. 설립되어 석유화학 도소매사업, 해운물류 서비스 사업, 건설정보화 및 IT 인프라 중심의 ICT사업, 기타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A법인은 폴리머사업을 신규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폴리머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2019.7.2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하였는바

 - 폴리머사업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 중에서 유화부문(폴리머사업부, 화학사업부, PI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총 3개의 사업팀(폴리머 내수영업팀, 폴리머해외영업팀, PB영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분할법인은 폴리머 사업부를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구분경리하고 있고, 폴리머 사업부 소속 각 팀 별로 실적평가를 하고 있으며

  - 폴리머 사업부는 분할법인의 본점 소재지 내 신관 남측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음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구매 및 판매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 기획, 인사, 총무,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분합법인의 임직원 중 일부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동하여 분할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할 공통업무는 발생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법령해석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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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의 독립조직 요건과 적격분할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법령해석과-2240]  ·  2019.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한 사업부문에 속한 일부 사업부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별도의 물적ㆍ인적 조직을 갖추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분할법인의 동일 사업부문 내 일부 사업부만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적격분할 #법인분할 #분할신설법인 #독립사업부문 #물적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법령해석과-2240]  ·  2019. 08. 29.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법령해석과-2240](2019-08-29) 회신임
  • 분할법인이 동일 사업부문 내 일부 사업부만을 분할하는 경우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하다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질의 사례처럼, 폴리머사업부만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별도의 경리·실적평가·조직 운영 및 인적·물적 분리가 명확하다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포함된다는 취지입니다.
  • 분할 이후 조직운영, 인력 이동 및 공통업무 위탁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의 독립성과 지속성이 입증되면 적격분할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적격분할 요건(사업연속, 자산·부채 포괄승계, 주주지분 등) 규정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 규정 및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사업부 일부만 분할해도 적격분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 별도의 물적ㆍ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면 적격분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일부 사업부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이면 적격분할에 해당합니다.
2. 적격분할로 인정되는 독립된 사업부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독립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별도로 경리 및 실적 평가, 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회신 내용과 법인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상,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된 조직이어야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분할 후 공통업무를 위탁 처리하면 적격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분할 이후 공통업무 위탁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고, 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회신 사례에서도 사업의 독립성, 분리성이 유지될 때 적격분할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분할법인이 동종의 사업부문에 속해있는 다수의 사업부 중 일부 사업부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과는 별도로 물적․인적 조직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석유화학 도소매 사업(유화부문)에 소속된 사업부 전체가 아닌 폴리머사업부만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 중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1994.10.1. 설립되어 석유화학 도소매사업, 해운물류 서비스 사업, 건설정보화 및 IT 인프라 중심의 ICT사업, 기타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문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A법인은 폴리머사업을 신규 성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폴리머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2019.7.2 분할신설법인인 B법인을 설립하였는바

 - 폴리머사업부는 분할법인의 사업부 중에서 유화부문(폴리머사업부, 화학사업부, PI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총 3개의 사업팀(폴리머 내수영업팀, 폴리머해외영업팀, PB영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분할법인은 폴리머 사업부를 별도의 사업부문으로 구분경리하고 있고, 폴리머 사업부 소속 각 팀 별로 실적평가를 하고 있으며

  - 폴리머 사업부는 분할법인의 본점 소재지 내 신관 남측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음

 ○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구매 및 판매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 기획, 인사, 총무, 재무,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분합법인의 임직원 중 일부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동하여 분할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할 공통업무는 발생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법인세법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29.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312[법령해석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