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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변경 및 유형자산 처분수입 사용

서면-2019-법인-3789[법인세과-1251]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할 때 3년 이상 사용한 유형자산 처분액을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신고나 신규 사업자등록 등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할 경우 관련 정관 등 서류를 갖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정신고 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은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 #고유목적사업 #유형자산 처분 #목적사업 변경 #사업자등록신청 #정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789[법인세과-1251]  ·  2020. 04. 09.

  • 국세청 서면-2019-법인-3789[법인세과-1251](2020.04.09) 회신 내용입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정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인·허가증(해당 시)을 갖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은 정관에 따라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정리하면, 고유목적사업 변경시에는 관련 신고 의무가 있으며,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인격변경(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간주되며, 대표자는 국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법인세법 제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및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 시작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 목적 등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정정신고 의무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가능하며, 법인 설립 등기가 필요함
사례 Q&A
1. 비영리단체 유형자산을 처분해도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
답변
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처분수입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 변경 시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 변경 시 정관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회신이 해당 신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단체가 민법상 법인으로 전환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32조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 하며,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관련서류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인·허가증)를 구비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처분수입은 정관에 따라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하며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노인 요양 복지시설업을 운영하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 ’18.2.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액은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노인 요양 복지 시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질의1) 목적사업 변경이 가능한지 ⁠(⇒ 무료급식사업 및 장학사업으로)

(질의2) 목적사업 변경 시, 변경 전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 처분액을 변경 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지

(질의3)민법상 법인으로 인격 변경 시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하는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위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이하생략)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이하생략)

○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9. 서면-2019-법인-3789[법인세과-1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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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변경 및 유형자산 처분수입 사용

서면-2019-법인-3789[법인세과-1251]  ·  2020.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할 때 3년 이상 사용한 유형자산 처분액을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정신고나 신규 사업자등록 등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S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할 경우 관련 정관 등 서류를 갖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정신고 하여야 하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은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 #고유목적사업 #유형자산 처분 #목적사업 변경 #사업자등록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3789[법인세과-1251]  ·  2020. 04. 09.

  • 국세청 서면-2019-법인-3789[법인세과-1251](2020.04.09) 회신 내용입니다.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정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인·허가증(해당 시)을 갖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수입은 정관에 따라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정리하면, 고유목적사업 변경시에는 관련 신고 의무가 있으며, 3년 이상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인격변경(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인으로 간주되며, 대표자는 국세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법인세법 제4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및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 시작 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 목적 등 사업자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정정신고 의무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 가능하며, 법인 설립 등기가 필요함
사례 Q&A
1. 비영리단체 유형자산을 처분해도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
답변
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처분수입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고유목적사업 변경 시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고유목적사업 변경 시 정관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및 국세청 회신이 해당 신고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단체가 민법상 법인으로 전환시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신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민법 제32조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절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 하며,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관련서류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인·허가증)를 구비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처분수입은 정관에 따라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하며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노인 요양 복지시설업을 운영하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 ’18.2.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액은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노인 요양 복지 시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질의1) 목적사업 변경이 가능한지 ⁠(⇒ 무료급식사업 및 장학사업으로)

(질의2) 목적사업 변경 시, 변경 전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유형자산 처분액을 변경 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지

(질의3)민법상 법인으로 인격 변경 시 신규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하는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법인세법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① 내국법인은 그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법인 설립신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와 사업자등록 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3. 사업 목적

4. 설립일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위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이하생략)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장[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경우

(이하생략)

○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9. 서면-2019-법인-3789[법인세과-1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