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 시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에 공급할 때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해외에서 천연꿀 단순 혼합 완제품(이하 “꿀혼합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원산지에서 장미꽃 세척 및 자연건조를 거쳐 유리병에 천연꿀과 단순 혼합된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꿀혼합품의 재료는 천연꿀 99.5% 및 장미꽃잎 0.5%로 구성되어 있음
○꿀혼합품은 미가공식료품을 단순 혼합한 것으로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로부터 천연꿀이 맞다는 확인 및 추천서를 받은 후 HS CODE* 0409.00-0000으로 ’20.12월 수입통관 되었으며
*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관세부과 등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품목분류번호
-’21.2월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관세율표 제0409호에 따른 천연꿀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받았음
○한편 꿀혼합품에 장미꽃잎이 0.5% 혼합되어 있으므로 식품공전*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의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국내 유통 예정임
*「식품위생법」 §7①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실은 공전(公典)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중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
12.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0409 |
① 천연꿀 |
○ 관세법 관세율표(제50조 관련)
|
번호 |
품 명 |
|
|
호 |
소호 |
|
|
0409 |
00 |
천연꿀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7-49-1【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1. 규칙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국내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9.12.23.개정)
○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0-12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4-7 당류가공품
1) 정의
당류가공품이라 함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한다
2) (이하생략)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라 함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말한다
22-1 벌꿀류
1) 정의
벌꿀류라 함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86[법령해석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 시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에 공급할 때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해외에서 천연꿀 단순 혼합 완제품(이하 “꿀혼합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원산지에서 장미꽃 세척 및 자연건조를 거쳐 유리병에 천연꿀과 단순 혼합된 완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꿀혼합품의 재료는 천연꿀 99.5% 및 장미꽃잎 0.5%로 구성되어 있음
○꿀혼합품은 미가공식료품을 단순 혼합한 것으로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로부터 천연꿀이 맞다는 확인 및 추천서를 받은 후 HS CODE* 0409.00-0000으로 ’20.12월 수입통관 되었으며
*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하여 관세부과 등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품목분류번호
-’21.2월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관세율표 제0409호에 따른 천연꿀에 해당한다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을 받았음
○한편 꿀혼합품에 장미꽃잎이 0.5% 혼합되어 있으므로 식품공전*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4에 따라 제품 표시사항의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국내 유통 예정임
*「식품위생법」 §7①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실은 공전(公典)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중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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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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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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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
0409 |
① 천연꿀 |
○ 관세법 관세율표(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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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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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
소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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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
00 |
천연꿀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7-49-1【수입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
1. 규칙 별표 1에 열거하는 미가공식료품의 국내 공급 및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9.12.23.개정)
○ 식품위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020-128호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4-7 당류가공품
1) 정의
당류가공품이라 함은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한다
2) (이하생략)
22.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라 함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 벌꿀류, 로열젤리류, 화분가공식품을 말한다
22-1 벌꿀류
1) 정의
벌꿀류라 함은 꿀벌들이 꽃꿀, 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한 것을 말한다
2) 원료 등의 구비요건
3) 제조・가공기준
(1)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2.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86[법령해석과-6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