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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변경, 지분 반환 및 임대 시 부가세 처리

서면-2016-부가-3543[부가가치세과-0984]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자에서 일부가 탈퇴할 때 사업자등록, 지분 반환 및 임대 시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등록 정정이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요?

S요약

공동사업자의 일부 변경이나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 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하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이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지분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 #지분 반환 #현물 반환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43[부가가치세과-0984]  ·  2016. 05.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543[부가가치세과-0984](2016.05.12)
  •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신규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출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할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탈퇴 후 자기 지분에 대해 다른 공동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용역을 제공한다면,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유권 변동 없이 현물 반환이 없고 대가도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답하여 실무상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의무, 변경 시 정정신고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관한 정의와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공동사업자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2: 출자지분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
사례 Q&A
1.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탈퇴 또는 신규 추가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세청 회신(서면-2016-부가-3543)에 의거합니다.
2.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을 현금·현물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2, 국세청 담당 회신문이 근거입니다.
3. 탈퇴한 공동사업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임대 시 고려사항은?
답변
해당 지분을 임대용역으로 제공 시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6-부가-3543)에서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 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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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자기지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공동사업자 5인이 각자 20% 지분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호텔은 직접 신축하였으며 부동산등기부상에도 건물, 토지에 대하여 각각 지분이 20%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중 2명이 사업이 어려운 관계로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지분은 유지한 채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으려 함

2. 질의내용

○ 출자공동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 상에 공동사업자 표기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분율을 33.3%로 변경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2명이 호텔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자기지분에 대하여 나머지 3명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건물,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없고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데도 자기지분 반환받는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한 사업자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46015-369 , 1998.02.28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543[부가가치세과-09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