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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실시 시 가산세 감면 여부

기준-2024-법규기본-0098  ·  202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분에 대해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의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분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가산세감면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기본-0098  ·  2024. 09. 26.

  • 국세청 기준-2024-법규기본-0098 (2024.09.2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해당 소득에 관하여 기한 후 예정신고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위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의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예정신고의무 자체를 불이행한 후 감면 규정상 요건(일정 기간 내 기한 후 신고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본 건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별개로 예정신고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법상 정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을 때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규정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 및 절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방법 규정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정신고를 누락하고 기한 후 예정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 및 국세청 기준-2024-법규기본-0098 회신에 따라, 예정신고 자체와 기한 후 신고의무 불이행 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토지 등 매매차익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만 포함하면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이 되나요?
답변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만 포함해도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예정신고 또는 기한 후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확정신고만으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 매매 시 해당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9조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매매차익 산출 및 예정신고 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예정신고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갑은 2018. 6. 7. ◇◇◇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서울 ●●동 소재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20. 3. 31.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하였으나,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음

 ○이후 갑은 쟁점오피스텔 매매와 관련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으나, 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음

  

2. 질의요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가「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출처 : 국세청 2024. 09. 26. 기준-2024-법규기본-00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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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실시 시 가산세 감면 여부

기준-2024-법규기본-0098  ·  2024.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분에 대해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의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분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가산세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기본-0098  ·  2024. 09. 26.

  • 국세청 기준-2024-법규기본-0098 (2024.09.2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 해당 소득에 관하여 기한 후 예정신고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위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의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는 예정신고의무 자체를 불이행한 후 감면 규정상 요건(일정 기간 내 기한 후 신고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 본 건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별개로 예정신고분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별도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법상 정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을 때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규정
  •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 및 절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 등 매매차익의 계산 방법 규정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정신고를 누락하고 기한 후 예정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 및 국세청 기준-2024-법규기본-0098 회신에 따라, 예정신고 자체와 기한 후 신고의무 불이행 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토지 등 매매차익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만 포함하면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이 되나요?
답변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만 포함해도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예정신고 또는 기한 후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확정신고만으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 매매 시 해당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69조에 법적 근거가 있으며, 매매차익 산출 및 예정신고 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상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위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예정신고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갑은 2018. 6. 7. ◇◇◇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면서, 서울 ●●동 소재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2020. 3. 31. 쟁점오피스텔을 매매하였으나,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음

 ○이후 갑은 쟁점오피스텔 매매와 관련한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으나, 위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음

  

2. 질의요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해당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예정신고 대상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가「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다.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제97조제1항ㆍ제2항, 제100조제1항, 제114조제7항 및 제114조의2에서 같다)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출처 : 국세청 2024. 09. 26. 기준-2024-법규기본-00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