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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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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130, 2003.0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30, 2003.01.2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일반과세자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찰받아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입찰시 입찰보증금과 예정가격(1년 운영금액)을 납부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신청인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금, 운영일, 미납․도주차량 관리 등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포괄적인 관리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 1년 운영금액인 입찰예정가격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지급하고 적자를 볼 수도 있는 상황임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에 의해 일반과세자에게 공용주차장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대부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지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 서삼46015-10130 , 2003.01.22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06 , 2005.05.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그 관리위탁 받은 국유재산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1288 [부가가치세과-1952] , 2015.11.18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공용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금을 선납한 후 위탁관리기간 동안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 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02. 서면-2016-부가-3503[부가가치세과-08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