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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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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사비 제안금액이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공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공모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이하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담(사업비 분담금과 공사비 제안금액을 합하여 이하 “총사업비”)하여 사업 준공 후 총사업비와 이윤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제4항 및 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조성택지를 감정가액으로 우선 공급받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택지조성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사비 제안금액(설계변경 등으로 증액하는 경우는 증액한 금액 포함)이 되는 것이며 공사비 제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AA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진행하는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됨
○ 본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발사업을 공동시행하고 투자지분에 따라 이윤을 배분하는 사업으로 LH가 본건 사업 공모시 택지조성공사 추정설계금액으로 000억원을 제시하고 컨소시엄은 000억원을 택지조성공사비로 제안하여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 사업비 분담금 000억원은 현금 납입, 공사비 제안금액 000억원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분담하여 총 000억원을 본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이윤은 6%로 정하여 협약을 체결함
○ 컨소시엄은 택지개발법과 본건 협약에 따라 조성된 택지 중 2필지를 감정가액(시가)으로 우선 공급받아 공공주택 분양사업을 진행하였음
○ LH와 컨소시엄은 본건 사업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고 컨소시엄이 분담한 총사업비와 이윤은 조성된 토지의 분양대금으로 현금 정산되며 정산결과 이윤이 6%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LH와 컨소시엄이 투자지분율에 따라 부담(분배)함
○ LH와 컨소시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분담금은 현금 납입하고 택지조성공사비 제안금액은 직접 공사를 수행하여 분담하는 경우 택지조성공사 용역의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5. 주택건설등 사업자로서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투자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및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① 공공시행자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모(公募)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주택건설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6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제13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투자지분 범위에서 그 조성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지조성공사
출처 : 국세청 2020. 09. 17.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804[법령해석과-3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