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2015.7.21.)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법인에“I"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OEM으로 생산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A법인이 질의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A법인은 20xx.x월 질의법인과 주식납입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 형식으로 3자 배정을 통해 한 주당 당시 상증법상의 평가금액의 3배 정도인 00억원(@□□□원*△△△주)으로 지분 00%를 취득하였음
○ 계약서에는 질의법인이 개발 납품하는“I"라는 제품의 납품이 종료될 경우, A법인의 당초 주식매입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매입한다는 풋옵션과 콜옵션 조항이 있음
○ 20xx.xx월 질의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였고 A법인의 질의법인에 대한 지분은 00%로 유지된 채 주식수는 △△△주에서 ●●●주로 늘어났음
○20xx.xx월 A법인이 소유한 질의법인의 주식 전부를 옵션 행사로 현재 재매입이 진행 중에 있음
- 현재 질의법인 주식의 주당가치는 상증법상 ★★★원이고, 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원임
2. 질의내용
○A법인이 옵션 행사함에 따라 질의법인이 재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193(2016.12.15.)
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재법인-48(2016.1.18.)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2015.7.21.)
갑법인이 을법인과 함께 A법인에 투자하면서 A법인 주식에 대한 풋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규정에 따라 갑법인이 A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을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을 풋옵션계약에 따라 인수하고, 을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6. 서면-2017-법인-0185[법인세과-1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2015.7.21.)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A법인에“I"라는 제품을 개발하여 OEM으로 생산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A법인이 질의법인의 주식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A법인은 20xx.x월 질의법인과 주식납입계약을 체결하고 질의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 형식으로 3자 배정을 통해 한 주당 당시 상증법상의 평가금액의 3배 정도인 00억원(@□□□원*△△△주)으로 지분 00%를 취득하였음
○ 계약서에는 질의법인이 개발 납품하는“I"라는 제품의 납품이 종료될 경우, A법인의 당초 주식매입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매입한다는 풋옵션과 콜옵션 조항이 있음
○ 20xx.xx월 질의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를 하였고 A법인의 질의법인에 대한 지분은 00%로 유지된 채 주식수는 △△△주에서 ●●●주로 늘어났음
○20xx.xx월 A법인이 소유한 질의법인의 주식 전부를 옵션 행사로 현재 재매입이 진행 중에 있음
- 현재 질의법인 주식의 주당가치는 상증법상 ★★★원이고, 옵션의 행사가격은 주당 ◇◇◇원임
2. 질의내용
○A법인이 옵션 행사함에 따라 질의법인이 재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193(2016.12.15.)
법인이 주식을 콜옵션계약일 현재의 확정된 가액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해당 콜옵션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재법인-48(2016.1.18.)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852(2015.7.21.)
갑법인이 을법인과 함께 A법인에 투자하면서 A법인 주식에 대한 풋옵션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규정에 따라 갑법인이 A법인의 완전모회사가 되기 위하여 을법인이 보유한 A법인 주식을 풋옵션계약에 따라 인수하고, 을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6. 서면-2017-법인-0185[법인세과-1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