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취득금액)와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며 사업부 취득금액과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이 금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브랜드 가치’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사업의 가치를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경우로서, 양도사업의 브랜드가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대가 중 양도한 순자산(브랜드 가치 포함)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영업권과 구분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의류 수출 및 패션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장․중견법인임
○질의법인은 고부가가치 브랜드 사업에 진출하고자 2021.7.1. B법인 보유한 가죽제품 사업부인 aaa를 일괄 양수하였음
-매수가격 산정을 의뢰받은 cc회계법인은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부의 가치를 0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000억원에 해당 사업부 인수
-매수가격과 인수한 사업부의 순자산(상표권 포함)가치와의 차이는 00억원이며 인수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브랜드 가치로 00억원을 계상하고 잔여액인 00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
2. 질의내용
(질의1)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와 양수한 순자산 가치와의 차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갑설)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함
○(을설)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사업부 취득금액과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이 금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브랜드 가치’로 계상한 금액이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갑설)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함
○(을설)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취득금액)와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며 사업부 취득금액과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이 금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브랜드 가치’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때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사업의 가치를 공정・타당한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경우로서, 양도사업의 브랜드가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대가 중 양도한 순자산(브랜드 가치 포함)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나
영업권과 구분하여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브랜드가치는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은 의류 수출 및 패션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장․중견법인임
○질의법인은 고부가가치 브랜드 사업에 진출하고자 2021.7.1. B법인 보유한 가죽제품 사업부인 aaa를 일괄 양수하였음
-매수가격 산정을 의뢰받은 cc회계법인은 미래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하여 해당 사업부의 가치를 000억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질의법인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000억원에 해당 사업부 인수
-매수가격과 인수한 사업부의 순자산(상표권 포함)가치와의 차이는 00억원이며 인수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구분하여 브랜드 가치로 00억원을 계상하고 잔여액인 00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상
2. 질의내용
(질의1)미래현금흐름 할인법으로 산출한 기업가치와 양수한 순자산 가치와의 차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갑설)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함
○(을설)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2)사업부 취득금액과 양수한 순자산가치와의 차이 금액 중 매수가격배분과정에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브랜드 가치’로 계상한 금액이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갑설)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함
○(을설)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