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식거래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 및 대회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1342]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거래금액에 따른 선착순 지급 이벤트의 상금이 소득세법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는지와, 유관기관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권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관기관비용은 이러한 이벤트 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주식거래 이벤트 #상금 세무 #기타소득 #필요경비 #유관기관비용 #선착순 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1342]  ·  2019. 05.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1342], 2019-05-28
  • 주식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이벤트 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상금 지급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실비 변상 방식 필요경비(80% 규정)는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 상금에만 해당되나, 본 사안 이벤트는 순위경쟁 대회로 보지 않으므로 적용 불가합니다.
  • 유관기관비용(증권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지급비용)은 해당 이벤트 상금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 금액계산 시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호 가목: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실제 소요비용이 많으면 초과액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위 조항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
사례 Q&A
1. 주식거래 이벤트 상금은 소득세법상 대회 상금으로 보나요?
답변
주식거래 이벤트 상금은 소득세법상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 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소득-0229 회신에 따르면, 거래금액 도달 선착순 이벤트는 '다수의 순위경쟁 대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주식 이벤트 참가 시 유관기관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거래와 관련된 유관기관비용은 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답변에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3. 주식거래 이벤트 상급에 대해 기타소득 경비 80%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순위경쟁 대회 상금에만 80%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되며, 본 이벤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호 가목은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 상금에만 필요경비 80% 공제를 허용합니다. 본 사안은 대상아님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A증권사에서 실시하는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함

※ 이벤트 주요 내용

◈ 거래금액 00억 도달 선착순 20명, 구간별 상금으로 포인트 지급

   

거래금액

포인트

비 고

30억

200

1포인트 = 1,000원

50억

350

100억 이상

730

   - 일간 00억 이상 거래시 당일 온라인 거래 수수료 무료(유관기관비용 제외)

   - 유관기관비용이란 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지불하는 비용

     ( 예) ETF 거래시 유관기관비용은 거래금액에 0.0051768)

   - 이벤트 참가대상은 증권계좌를 가진 자 중 이벤트 참가신청자

  ○A증권사에서는 쟁점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주식 등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유관기관비용이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상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쟁점 주식거래 이벤트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1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식거래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 및 대회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1342]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거래금액에 따른 선착순 지급 이벤트의 상금이 소득세법상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는지와, 유관기관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증권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관기관비용은 이러한 이벤트 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주식거래 이벤트 #상금 세무 #기타소득 #필요경비 #유관기관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1342]  ·  2019. 05. 28.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1342], 2019-05-28
  • 주식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의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이벤트 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상금 지급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실비 변상 방식 필요경비(80% 규정)는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 상금에만 해당되나, 본 사안 이벤트는 순위경쟁 대회로 보지 않으므로 적용 불가합니다.
  • 유관기관비용(증권거래소·예탁결제원 등 지급비용)은 해당 이벤트 상금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니 실무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 금액계산 시 실제로 소요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호 가목: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상금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하나, 실제 소요비용이 많으면 초과액도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위 조항 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산입
사례 Q&A
1. 주식거래 이벤트 상금은 소득세법상 대회 상금으로 보나요?
답변
주식거래 이벤트 상금은 소득세법상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 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소득-0229 회신에 따르면, 거래금액 도달 선착순 이벤트는 '다수의 순위경쟁 대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주식 이벤트 참가 시 유관기관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식거래와 관련된 유관기관비용은 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답변에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해석했습니다.
3. 주식거래 이벤트 상급에 대해 기타소득 경비 80%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순위경쟁 대회 상금에만 80% 필요경비 공제가 적용되며, 본 이벤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1호 가목은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 상금에만 필요경비 80% 공제를 허용합니다. 본 사안은 대상아님을 국세청이 확인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등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유관기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A증권사에서 실시하는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함

※ 이벤트 주요 내용

◈ 거래금액 00억 도달 선착순 20명, 구간별 상금으로 포인트 지급

   

거래금액

포인트

비 고

30억

200

1포인트 = 1,000원

50억

350

100억 이상

730

   - 일간 00억 이상 거래시 당일 온라인 거래 수수료 무료(유관기관비용 제외)

   - 유관기관비용이란 증권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지불하는 비용

     ( 예) ETF 거래시 유관기관비용은 거래금액에 0.0051768)

   - 이벤트 참가대상은 증권계좌를 가진 자 중 이벤트 참가신청자

  ○A증권사에서는 쟁점 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2. 질의내용

 ○ ⁠(질의1) 주식 등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유관기관비용이 주식거래
이벤트에 참가하여 상금으로 지급받은 포인트에 대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쟁점 주식거래 이벤트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법령해석과-13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