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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벤처지위 상실 후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법령해석과-3232]  ·  2021.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이던 시절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행사 시점에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행사 시점에 해당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소득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 지위 상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법령해석과-3232]  ·  2021. 09. 16.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법령해석과-323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 시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된 것이어야 하며, 특례신청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행사이익의 원천징수 및 신고·분할납부 절차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을 따릅니다.
  • 이와 같은 해석결과로,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한 시점에서도 부여 당시 벤처기업 자격이 있었다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분할납부세액 산출 방법, 특례신청서 제출 및 절차 등 구체적 요건 명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의 정의 및 자격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인 임직원이 근무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근거
사례 Q&A
1. 벤처기업 지위 상실 후에도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었다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 자격이 없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요건이 충족되면 행사시 벤처기업 지위 여부는 무관합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요건은?
답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되고, 특례신청 등 서류 및 기한을 준수하면 분할납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특례 적용절차, 산출방법, 신청서 제출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임직원이 특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례 적용시 원천징수 예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21.3월말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이후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임

 ○질의법인은 벤처기업이었을 당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21.2월중 임직원이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나머지 주식매수선택권은 질의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행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①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특법§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②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21. 09. 16.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법령해석과-3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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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벤처지위 상실 후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법령해석과-3232]  ·  2021. 09.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이던 시절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행사 시점에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행사 시점에 해당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소득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법령해석과-3232]  ·  2021. 09. 16.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법령해석과-323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고, 행사 시 해당 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부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된 것이어야 하며, 특례신청 등 관련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행사이익의 원천징수 및 신고·분할납부 절차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을 따릅니다.
  • 이와 같은 해석결과로, 벤처기업 지위를 상실한 시점에서도 부여 당시 벤처기업 자격이 있었다면 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분할납부세액 산출 방법, 특례신청서 제출 및 절차 등 구체적 요건 명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벤처기업의 정의 및 자격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법인 임직원이 근무 중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능 근거
사례 Q&A
1. 벤처기업 지위 상실 후에도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벤처기업이었다면,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 자격이 없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요건이 충족되면 행사시 벤처기업 지위 여부는 무관합니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요건은?
답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되고, 특례신청 등 서류 및 기한을 준수하면 분할납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특례 적용절차, 산출방법, 신청서 제출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예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임직원이 특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례 적용시 원천징수 예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21.3월말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였으나, 이후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태임

 ○질의법인은 벤처기업이었을 당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고, ⁠‘21.2월중 임직원이 일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나머지 주식매수선택권은 질의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후 행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①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조특법§16의3에 따른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34조 및 제145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분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6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벤처기업 임원 등이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중 ⁠「소득세법」제74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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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

 ②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의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2.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출처 : 국세청 2021. 09. 16.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589[법령해석과-32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