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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와 주된 업종 변경 기준

서면-2016-상속증여-4914[상속증여세과-1055]  ·  2016.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사후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 기준과 판단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는 통계청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업종 변경은 세분류 내에서 세세분류가 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소분류 내 동일 업종 내 변화는 주된 업종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주된 업종 변경 #한국표준산업분류 #국세청 유권해석 #중소기업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914[상속증여세과-1055]  ·  2016. 09. 30.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914[상속증여세과-1055](2016.09.30) 회신 내용임.
  •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내 동일 업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동일 사업장 내 여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 중인 세분류 업종의 매출액이 연 매출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소분류 내에서의 업종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세분류 내에서 세세분류만 변경된 경우 역시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준용될 관련 종전 회신(재산세과-270, 2012.07.24.)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 가업상속 시 최대 200~500억원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의 정의, 요건, 업종·사업용 자산 등 공제기준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주된 업종 변경 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분류 업종 매출액이 30% 이상인 경우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사용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 및 업종 기준,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적용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사후에 주된 업종 변경이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업상속공제 사후 주된 업종 변경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에서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914 회신에서 소분류 내 동일 업종 영위 시 업종변경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하나요?
답변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회신에 따르면 사업수입금액 비중에 따라 주된 업종을 판단합니다.
3. 세분류 내에서 세세분류만 변화할 때 업종 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내 세세분류 변경은 업종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세분류 내 세세분류 전환은 업종 변경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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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 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주된 업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함)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70, 2012.07.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내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라 하는 것은 동일한 세분류 내에서 세세분류가 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석유류 판매사업을 도매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분류에 따른 중소기업임

 ○ 2015년말 결산 기준으로 매출구성에 있어 도매업 비중이 총 매출액의 55%, 소매업 비중이 45%를 차지하고 있음

 ○ 중소기업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규모기준에 따르며,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해당업종을 포함하는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가업상속공제 사후의무 위반사유 중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주된 업종을 판단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기술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중 어떤 분류로 주된 업종을 판단하는지

 ⁠(질의2) 만약 주된 업종의 판단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준으로 한다면 주된 업종을 중분류로 분류하였을 시 당사의 현재 주된 업종은 도매업이 되며(매출비중이 높기 때문), 사후관리기간 10년 이내 시장상황에 따라 소매업의 매출비중이 도매업의 매출비중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주된 업종 변경으로 판단하는지

 ⁠(질의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내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세분류라는 의미는 세분류끼리는 가능하다는 것인지, 세분류 안의 세세분류까지 가능하다는 것인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ㆍ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소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⑩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ㆍ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기간

7년 미만

100분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0

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⑬ 법 제1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⑭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제5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70, 2012.07.24.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으로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서면-2016-상속증여-4914[상속증여세과-10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