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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타 공익법인 이전 시 공익목적 사용 인정 요건

서면-2019-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490]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재산출연 #증여세 #직접 공익목적사업 #공익법인 설립 #주무관청 허가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490]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490] (2020-06-29) 회신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이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는 해석사례(재산세과-183, 2012.5.16.)에 근거합니다.
  • 다만, 산학협력단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주무관청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규재산 2013-82, 2013.3.28.).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기준 및,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사용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주무관청 허가 하 타 공익법인 출연 포함, 일부 관리비 사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직접 사용이 곤란한 경우의 예외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일부를 신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국세청 2019-상속증여-2313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공익법인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타 법인에 출연하면 요건은?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 공익법인 등에게 재산을 출연할 때 효율적 사용 목적이 충족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주무관청 허가 존재 시 타 공익법인 출연을 직접 사용으로 봅니다.
3. 산학협력단이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산 출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무관청에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규재산 2013-82(2013.3.28.)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83(2012.5.16.) 및 법규재산 2013-82(2013.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의하여 부설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두고 있으며 부설기관은 예산․회계 등을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특허심사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 특정분야 사업을 분리․독립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한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기본재산 일부를 새로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83, 2012.5.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규재산 2013-82, 2013.3.28.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산학협력단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주무관청에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9-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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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타 공익법인 이전 시 공익목적 사용 인정 요건

서면-2019-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490]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법인 재산출연 #증여세 #직접 공익목적사업 #공익법인 설립 #주무관청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490]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490] (2020-06-29) 회신에 따르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이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는 해석사례(재산세과-183, 2012.5.16.)에 근거합니다.
  • 다만, 산학협력단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주무관청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규재산 2013-82, 2013.3.28.).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용도 외 사용 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기준 및,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 시 직접 사용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주무관청 허가 하 타 공익법인 출연 포함, 일부 관리비 사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직접 사용이 곤란한 경우의 예외 규정
사례 Q&A
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일부를 신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 대상인가요?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및 국세청 2019-상속증여-2313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공익법인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타 법인에 출연하면 요건은?
답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타 공익법인 등에게 재산을 출연할 때 효율적 사용 목적이 충족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주무관청 허가 존재 시 타 공익법인 출연을 직접 사용으로 봅니다.
3. 산학협력단이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산 출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요건 미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무관청에 해당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법규재산 2013-82(2013.3.28.) 및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83(2012.5.16.) 및 법규재산 2013-82(2013.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에 의하여 부설기관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두고 있으며 부설기관은 예산․회계 등을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 특허심사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사회의 의결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 특정분야 사업을 분리․독립하여 민법 제32조에 의한 새로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의 기본재산 일부를 새로운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8.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83, 2012.5.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규재산 2013-82, 2013.3.28.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산학협력단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주무관청에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9-상속증여-2313[상속증여세과-4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