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거래에 있어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정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년 *월 **일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주로 상용차와 건설장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할부금융업 및 리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한편, 갑법인은 19**년 **월 **일 설립되어 각종 차량과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 정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 중이고,
-을법인은 19**년 설립되어 **에 본사를 두고 글로벌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금융투자사이며
-병법인은 19**년 *월 **일 설립되어 200*년 **월경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후, 여전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 중인 비상장회사임
* 병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
○을법인은 2017년 *월경 재무적 투자자(FI)로 병법인 지분투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2*%(총 발행주식 수 기준, 이하 동일) 취득하였으나,
-이후, 병법인의 IPO가 무산되자, exit의 일환으로 을법인은 ① 20**년 *월경 질의법인에 지분 4.**%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② 20**년 *월경 **은행에 지분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③ 20**년 *월경 **생명에 지분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하여(이하 “쟁점 제1 매매사례”) 각 매도완료한바 있으며
-질의법인은 20**년 *월 **일부터 같은 해 *월 **일까지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여 약 ***여명의 개인소액주주들로부터 지분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매수(이하 “쟁점 제2 매매사례”라 하며, 쟁점 제1 및 제2 매매사례를 통칭하여 이하 “쟁점 매매사례”)함
○한편, 질의법인은 20**년 *월경 갑법인으로부터 지분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 *,***,***주를 1주당 1*,***원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매수(이하 “쟁점거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거래절차가 진행 중임
2. 질의요지
○(질의 1)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간 거래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주주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간 거래함에 있어 비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거래하는 경우 매매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매매사례가액만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2. 사전-2022-법규법인-0894[법규과-2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을 준용하여 평가함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거래에 있어 시가의 범위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과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정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년 *월 **일 설립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주로 상용차와 건설장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할부금융업 및 리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한편, 갑법인은 19**년 **월 **일 설립되어 각종 차량과 부품의 제조 및 판매, 차량 정비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 중이고,
-을법인은 19**년 설립되어 **에 본사를 두고 글로벌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금융투자사이며
-병법인은 19**년 *월 **일 설립되어 200*년 **월경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한 후, 여전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 중인 비상장회사임
* 병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함
○을법인은 2017년 *월경 재무적 투자자(FI)로 병법인 지분투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2*%(총 발행주식 수 기준, 이하 동일) 취득하였으나,
-이후, 병법인의 IPO가 무산되자, exit의 일환으로 을법인은 ① 20**년 *월경 질의법인에 지분 4.**%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② 20**년 *월경 **은행에 지분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③ 20**년 *월경 **생명에 지분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하여(이하 “쟁점 제1 매매사례”) 각 매도완료한바 있으며
-질의법인은 20**년 *월 **일부터 같은 해 *월 **일까지 공개매수 절차를 진행하여 약 ***여명의 개인소액주주들로부터 지분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1주당 1*,***원으로 매수(이하 “쟁점 제2 매매사례”라 하며, 쟁점 제1 및 제2 매매사례를 통칭하여 이하 “쟁점 매매사례”)함
○한편, 질의법인은 20**년 *월경 갑법인으로부터 지분 *%에 해당하는 쟁점주식 *,***,***주를 1주당 1*,***원을 거래가격으로 하여 매수(이하 “쟁점거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거래절차가 진행 중임
2. 질의요지
○(질의 1) 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간 거래함에 있어 질의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주주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가격을 쟁점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쟁점주식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간 거래함에 있어 비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여 이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아 거래하는 경우 매매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매매사례가액만이 시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22. 사전-2022-법규법인-0894[법규과-27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