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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조회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817[부가가치세과-1854]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용 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고객사의 채용과정 중 후보자의 평판조회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면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평판조회 #채용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요건 #직업소개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817[부가가치세과-1854]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817[부가가치세과-1854] (2017-07-30)
  • 사업자가 후보자에 대한 평판조회를 의뢰받아 이력서 및 면접 내용 사실유무를 검증하고, 보고서로 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이러한 평판조회 용역은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상담소 면세 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용역, 구인자에게 인력 알선·선발·조사 등의 용역은 면세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이력서와 면접내용의 사실검증 후 보고서 제공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따라서 고객사의 후보자 평판조회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를 역무 제공 등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인적 용역 등 일부 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면세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면세 용역의 구체적 범위 정의
사례 Q&A
1. 평판조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나요?
답변
평판조회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업소개소의 직업알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사실조회 서비스는 과세 대상임이 확인됐습니다.
2. 채용 지원 프로세스에서 후보자 이력 검증 서비스가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채용 후보자의 이력 및 평판만을 검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직업소개소 면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직업소개소 면세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직업소개소로서 인력 소개, 알선 및 선발 행위가 수반돼야 면세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인력알선·선발이 없는 단순 조회 서비스는 면세 범위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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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고객사로부터 채용과정중인 후보자의 평판조회를 의뢰받아 후보자에 대한 이력서와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유무를 검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고객사로부터 채용과정중인 후보자의 평판조회를 의뢰받아 후보자에 대한 이력서와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유무를 검증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평판조회(Reference Check)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고객사(인력채용기업)로부터 채용과정중인 후보자의 평판조회를 의뢰받으면 해당 후보자가 고객사에 제출한 이력서와 면접 내용에 대한 사실유무를 검증하고 보고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

○ 서비스 제공의 과정은 다음과 같음

  - 고객사로부터 후보자의 이력서와 직장동료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음

  - 제공받은 동료와 제공받지 않은 동료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력서의 사실관계 확인

  - 해당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고객사에 전달

○ 당사는 후보자의 선발에 결정권이 없으며 보고서 이외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으며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 법규부가2012-409, 2012.11.0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고객으로부터 주로 임원급의 고급인력에 대한 구인의뢰를 받아 해당 직급에 적합한 후보자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법규부가 2011-340, 2011.09.16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구직자를 필요로 하는 구인자에게 인력을 조사, 선발하여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817[부가가치세과-1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