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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주택 일부 미임대시 감가상각 가능 기준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56[법령해석과-1376]  ·  2016.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 신축 후 일부가 미임대 상태일 때, 미임대 주택도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임대업 법인이 신축한 임대주택의 일부만 임대되고 일부는 미임대 상태에 있더라도,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과 임대차계약 등의 구체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 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감가상각 #미임대 #신축주택 #법인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56[법령해석과-1376]  ·  2016. 04. 26.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56[법령해석과-1376](2016-04-26) 회신임.
  • 주택임대사업 법인이 주택 신축 후 일부만 임대 중이고 나머지는 미임대라도, 건물 완공·사실상 임대사업 사용일 이후 전체 주택 모두 감가상각 가능함.
  • 사업에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일·임대차계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감가상각의 손금산입은 사업에 실제 사용한 사실이 전제되며, 단지 미임대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감가상각 불인정 사유가 되지는 아니함.
  • 신축 임대주택 중 일부만 즉시 임대하였더라도, 완공 및 실제 임대사업 제공 여부가 감가상각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임.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경우에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사업연도 중 사업에 사용한 자산은 사용일부터 월수 계산하여 상각범위액 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미사용·보관 중인 설비, 건설 중 자산은 감가상각 제외
사례 Q&A
1. 미임대 주택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답변
건물이 완공되고 임대사업에 실제로 사용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일부가 미임대 상태여도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 전체 주택 감가상각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감가상각의 사업에 사용한 날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건물 완공일, 임대차계약 체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사업 사용일은 건물 완공과 임대제공 등 실질적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임대주택 중 일부만 임대되어도 전체에 감가상각 적용되나요?
답변
일부 주택만 임대 중이어도 건물 완공 후 전체 주택에 감가상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감가상각은 전체 건물이 임대사업에 제공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미임대 주택 개별 제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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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부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임대업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주택만 임대사업에 제공되고 나머지는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에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신축 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임대사업 영위법인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은 임대하였으나, 나머지 주택은 즉시 임대되지 않아 일부 주택이 장기간 공가 상태에 있기도 함

 - 법인세 신고 시 임대된 주택 뿐만 아니라 미임대 공가상태인 주택*도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

     * 2013~2014년 중 ○개 단지 ○○○세대, 감가상각비 ○○억원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④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8. 생략

 ②~⑧ 생략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6.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56[법령해석과-1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