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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주택임대업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주택만 임대사업에 제공되고 나머지는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에 사용한 날은 건물 완공일과 임대차계약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신축 임대주택 중 미임대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주택임대사업 영위법인으로 임대주택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은 임대하였으나, 나머지 주택은 즉시 임대되지 않아 일부 주택이 장기간 공가 상태에 있기도 함
- 법인세 신고 시 임대된 주택 뿐만 아니라 미임대 공가상태인 주택*도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
* 2013~2014년 중 ○개 단지 ○○○세대, 감가상각비 ○○억원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③ 영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유휴설비에는 다음 각호의 기계 및 장치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등
2.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등
④ 영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설중인 자산에는 설치중인 자산 또는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운전기간에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다만,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당해부분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정액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정률법 또는 정액법
3.~8. 생략
②~⑧ 생략
⑨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4. 26.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056[법령해석과-1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