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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임대용 부동산 양도차익 법인세 및 준비금 손금산입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613]  ·  2016.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나, 소득금액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산입된 준비금은 5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부동산 양도 #임대사업 #양도차익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613]  ·  2016. 08.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613](2016-08-16)
  •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가목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손금 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5년 이내에 반드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이 유권해석의 요지는 수익사업 소득이라도 법령상 일정 요건 충족 시 전액 법인세 과세 소득에서 공제(손금 산입)가 허용됨에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연도별 수익사업, 특히 임대 및 고정자산 처분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일부는 80%)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학교법인을 포함해 일정 법인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 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익사업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허용
  • 법인세법 제62조의2: 비영리법인 자산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및 신고 예외 등 규정
사례 Q&A
1. 학교법인이 임대 중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은 법인세 대상인가요?
답변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임대용 부동산 처분 수입이 수익사업 소득으로 규정됩니다.
2. 임대부동산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라 학교법인은 해당 소득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가목은 학교법인의 임대 수익 소득에 대해 전액 손금산입 가능 특례를 규정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산입한 금액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 산입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5년 이내 사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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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금액의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시 발생한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2.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이하 ⁠“질의학원”)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수익용 기본재산(부동산)을 2016.**월 매각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3조 제3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자산양도소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

  2.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제7호 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나.~바.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8. 16.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6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