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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음식점 초밥·생선회 포장·배달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제과-191[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  2018.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포장하거나 배달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2018-03-20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포장 또는 배달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음식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식집 #초밥 #생선회 #포장 #배달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1[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  2018. 03. 2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2018-03-2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배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음식의 형태(포장·배달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을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일식음식점 이외의 타 업종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음식점업 등 음식용역의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 음식용역이란 일반적으로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함
사례 Q&A
1. 일식집에서 포장 초밥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답변
포장 초밥 판매 역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음식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2. 생선회 배달 판매 시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생선회를 배달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포장 및 배달 모두 음식용역으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초밥 포장 판매가 음식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초밥의 포장 판매 역시 음식용역 제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포장·배달 모두 음식용역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3. 20. 부가가치세제과-191[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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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음식점 초밥·생선회 포장·배달 부가가치세 과세

부가가치세제과-191[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  2018.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포장하거나 배달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 2018-03-20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포장 또는 배달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은 음식용역 제공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식집 #초밥 #생선회 #포장 #배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91[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  2018. 03. 20.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2018-03-2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탁자, 의자 등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배달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음식의 형태(포장·배달 여부)와 관계없이 음식을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일식음식점 이외의 타 업종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음식점업 등 음식용역의 제공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됨
  • 음식용역이란 일반적으로 음식 또는 음료를 제공·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함
사례 Q&A
1. 일식집에서 포장 초밥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나요?
답변
포장 초밥 판매 역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음식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2. 생선회 배달 판매 시 부가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생선회를 배달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포장 및 배달 모두 음식용역으로 처리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초밥 포장 판매가 음식용역에 해당하나요?
답변
초밥의 포장 판매 역시 음식용역 제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포장·배달 모두 음식용역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3. 20. 부가가치세제과-191[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