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3. 20. 부가가치세제과-191[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판매 또는 배달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탁자, 의자 등 접객시설을 갖춘 일식음식점에서 초밥, 생선회 등을 별도로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초밥, 생선회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3. 20. 부가가치세제과-191[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1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