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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감정기관 평가액의 상속세·증여세 시가 인정 여부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법령해석과-116]  ·  2016.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출 목적으로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어 상속재산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만 시가로 인정되며, 1개 기관 평가액만으로 상속·증여세 과세 시가로 삼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 #하나의 감정기관 #시가 #감정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법령해석과-116]  ·  2016. 01. 13.

  • 국세청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법령해석과-116](2016-01-13) 회신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상속재산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만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목적의 담보 제공을 위한 감정평가서가 있더라도, 1개 감정기관의 평가액만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과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감정가격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어야 하며,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액은 해당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기간(6개월) 내에 작성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서의 평균액만 시가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 기준에 미달하면 시가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상속세 신고 시 하나의 감정평가만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이 필요합니다.
2. 부동산을 대출담보로 감정받은 평가액이 상속세 시가로 활용될 수 있나요?
답변
대출을 위한 1개 감정기관 평가액만으로는 시가로 활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1개 기관 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 상속세 평가를 위한 시가 인정에 필요한 감정평가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평가기간 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이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그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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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신고현황

  - 상속개시일 : 20××. 10. 18.

  - 평가방법 : 보충적인 평가방법(공시지가)

  - 평가액 : ×,×××,×××,×××원

 ○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내역(평가기준일 전 2년 경과)

 - 평가일자 : 20××. 05. 08

  - 평가목적 : 대출목적의 담보 제공

  - 감정평가서 가액 : ×,×××,×××,×××원

 ○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내역(평가기간 이내)

 - 평가일자 : 20××. 02. 28.

  - 평가목적 : 대출목적 담보 제공

  - 감정평가서 가액 : ×,×××,×××,×××원

  - 평가기관 : 한국감정원

  - 대출액 내역

    

대출날짜

대출액(단위:원)

20××.04.22

×,×××,×××,×××

 ○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

    

공시일자

공시지가

20××.05.31

1,390,000

20××.05.29

1,350,000

20××.05.31

1,430,000

20××.05.31

1,450,000

20××.05.31

1,480,000

20××.05.31

1,560,000

2. 질의내용

  ○대출목적으로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1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13.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256[법령해석과-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