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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1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 양도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법령해석과-3362]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증여하고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위한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뒤 1주택이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증여 #주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법령해석과-3362]  ·  2021. 09.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법령해석과-3362] (2021.9.29.) 회신에 따릅니다.
  •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비과세 보유기간은 2주택 중 1주택(양도주택 외)을 모두 처분한 후 남은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산정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2021.9.28.)에서도 동일하게,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증여로 처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모두 처분 후 남은 1주택 보유일부터 기산하도록 답변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원래의 취득일이 아니라, 2주택 모두 중 1주택을 처분 후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비과세 요건에 따른 보유기간을 세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기간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 후 1주택만 남았을 때 보유기간은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 원칙과 예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2주택자가 1주택 증여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증여)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은 처분하여 1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유기간 기산일은 1주택만 남은 시점입니다.
2.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답변
1세대 2주택 보유 상태에서 1주택을 증여로 처분 후 1주택만 남은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이 시작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을 처분하면 남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은?
답변
남은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비과세 판단용 보유기간을 세게 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는 2주택에서 1주택 외 모두 처분한 뒤 1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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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2021.9.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3, 2021.9.2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처분(증여)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라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0.12월 A빌라 취득

○ ’19. 6월 B아파트 취득(’15.8월 분양계약, ’19.6월 잔금)

○ ’21. 3월 A빌라 증여(자녀, 별도세대)

○ ’21. 9월 B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2021.1.1. 현재 2주택자가 2021년 중 1주택을 자녀(별도 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주택 양도시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인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54[법령해석과-33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