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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다른 시 주택 추가 취득 비과세 가능성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법령해석과-]  ·  2016.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의 다른 시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수도권 외 지역에서 1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과 다른 시(역시 수도권 밖)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라 근무상 형편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근무지까지의 거리, 교통, 시간, 비용 등 사정은 종합적으로 판단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 #수도권 외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법령해석과-]  ·  2016. 11. 0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2016.11.2.)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 소재지와 다른 시(모두 수도권 밖)에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근무상 형편이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근무상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주택 소재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도, 세대원 일부(배우자)가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했다면 근무상 형편 요건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군으로 이전한 사실은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로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함께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범위 및 보유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다른 시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72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및 세대원의 주거이전 범위와 확인서류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동 시행령 제2조: 수도권 및 그 범위 (서울·인천·경기)
사례 Q&A
1.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서 다른 시 주택을 추가 매입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다른 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라 근무상 형편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2. 배우자를 제외하고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도 근무상 형편 사유에 인정되나요?
답변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면 근무상 형편 요건 충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이 미이전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근무상 형편 인정 시 필요한 객관적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무상 형편 사유는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8항에 따라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등)로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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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종전 주택과 다른 시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⑧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8항에 따라 근무상 형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주택 소재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양도자”라 함)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아파트”(이하 “종전주택”이라 함)를 2000.5.4. 증여받아 세대원 전원이 함께 거주하던 중

  - 2007.3. 강원도 소재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 ⁠“강원도 태백시 황지동 소재 아파트”(이하 “새로운주택”이라 함)를 2007.7.10. 취득하고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함

   * 배우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함

 ○ 자문대상양도자는 2015.7.13.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며

  - 현재까지 계속하여 강원도에서 근무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 소재지와 다른 시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시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3. ⁠(생략)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6.2.25. 기획재정부령 제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①~② ⁠(생략)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이 하 생 략)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법령해석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