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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시 직무발명 보상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납세과-97  ·  2014.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주식 수령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양도차익 산정 시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며 필요경비 공제 역시 지정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직무발명 #보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97  ·  2014. 02. 24.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7(2014.02.24.) 회신에 따름.
  •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비상장주식을 교부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수령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교부받을 때의 시가(실지거래가액)로 하며, 필요경비 공제에 있어서도 해당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직무발명에 따라 받은 주식과 같이 받을 때 이미 기타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이 원칙입니다.
  • 회사 측이 자기주식 처분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다는 사정과 관계없이, 수령자는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거주자의 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및 취득가액 규정. 실지거래가액 원칙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양도소득의 정의 명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범위에 직무발명 보상금 포함 여부 명시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및 지급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적용
사례 Q&A
1. 직무발명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 기준은?
답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주식 수령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7 회신 및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입니다.
2. 직무발명 관련 비상장주식이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답변
기타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비과세 받은 직무발명 보상 주식이라도, 이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소득세법 제12조, 제97조에 근거하여 비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사용합니다.
3.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과 시가가 상이하면 무엇을 따르나?
답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우선하며, 실지거래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적용,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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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농업회사법인의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에 품종 연구와 관련하여 성과를 내고 회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회사의 자기주식 1,033,000주를 받음

- 주식을 수령할 당시(’11.2.1.) A농업회사법인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927백만원(@당 1,866원)이었으며, 기타소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회사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음)

- 甲은 ’11.2.5.~’11.10.24. 기간 중 A농업회사주식 424,000주를 569백만원에 양도함

  ○ 질의내용

A농업회사법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산정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이하 생략)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24. 부동산납세과-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