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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보수의 소득귀속 및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974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해당 보수를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분배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보수는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조합이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로, 구성원의 이익분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조합장 보수 #분배소득 #필요경비 불인정 #법인 아닌 단체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974  ·  2014. 09. 05.

  • 국세청 서면법규과-974, 2014.9.5. 회신에 따름.
  •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해당 보수는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아파트 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익분배방식이 정해진 점을 근거로 조합원별 소득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 보수의 일부가 조합원세대 관련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공동사업자 분배소득에 해당한다는 다수 유권해석(소득46011-1797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3조: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소득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진 경우 그 구성원이 공동사업자로 간주되어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43-0…1: 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게 지급한 보수는 분배소득으로 보고 해당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에 가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 구성원에게 이익분배가 이루어지면 법인으로 보지 않고 공동사업자로 본다.
사례 Q&A
1. 조합장이 조합에서 받은 보수는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조합 경영에 참가하여 받은 보수는 분배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43-0…1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영참가 보수는 소득분배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조합장이 받은 보수를 조합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불가합니다. 조합장의 보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974 회신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43-0…1에 따라 경영참가자에 대한 보수는 분배소득으로 간주되어 필요경비로 볼 수 없습니다.
3. 법인 아닌 건축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이익의 과세 방법은?
답변
공동사업자별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과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이익분배 방식이 정해져 있으면 구성원별로 분배하고 과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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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당해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함)한 후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0…1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는 ○○시 예정지역내 거주 이주민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조합원은 약500명으로 구성됨.

 - 특별법에 따라 사업부지내 거주하던 거주자의 이주대책을 위하여 택지로 공급하는 토지 중 일부를 이주자에게 공동주택 부지로 공급함

 - 공동주택부지를 공급받은 이주자들은 아파트 건축조합을 구성함.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은 아니며, 법인등기는 하지 않음.

○ 조합규약상 조합이 신축한 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며, 분양수익금은 조합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

○ 조합규약상 조합 청산시 잔존하는 부채 및 재산은 해산당시 조합원에게 형평이 유지되도록 분배함.

2. 신청내용

○ 조합원이 조합사무를 처리하고,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①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 기타의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한다.

 ②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는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는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43-0…1【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보수의 처리】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규부가 2008-0100, 2009.1.7.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당해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함)한 후,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주택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된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하여 조합운영 및 공사대금에 충당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 건축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당해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31, 2006.11.9.

  1.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것임.

○ 소득46011-1797, 1997.7.3.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조합원인 조합장 및 총무(이하 ⁠“조합장 등”이라 함) 에게 조합의 보슈규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합장 등이 받는 급여 중 일반분양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급여는 당해 조합장 등의 주택신축판매공동사업에 대한 소득분배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합원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조합장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317, 1996.11.28.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상기와 같이 여러명의 거주자가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의수당은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것임.

○ 소득46011-407, 2000.3.30.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외에 추가로 투자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약정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05. 서면법규과-9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