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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 소득 구분(양도·배당)

법규재산2014-456  ·  2014.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주주가 얻는 소득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면 주주가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주식매매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주식 #주식매입 #배당소득 #양도소득 #주식소각 #자본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456  ·  2014. 10. 15.

  • 국세청 법규재산2014-456(2014.10.15.) 회신에 따르면,
  •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적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 대금결제 방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주식소각 또는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주주가 얻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반면, 단순히 주식을 매매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거래의 실질적 내용이 판단 기준이므로 외형만으로 일률적으로 양도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고, 관련법령(소득세법 17조, 94조 및 상법 341조 등)에 근거하여 구체 사례별로 판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금전의 귀속 시 그 금액 중 주식 취득 원가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식 등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범위·방법·절차 규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사례 Q&A
1.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하면 주주의 소득은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에만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17조의 의제배당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법인의 자기주식 매입이 단순 매매로 보이면 소득 구분은?
답변
단순한 주식매매라면 주주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단순 매매는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3. 주주가 받는 금전이 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중 어느 쪽인지 판단 기준은?
답변
거래의 실질적 경위와 목적, 주식처분의 성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 구분이 이루어짐을 국세청 회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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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내용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xx은 향후 임직원에대한 성과보상 및 외부투자유치 등 목적으로 자사 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계약을 체결함

  -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600,000주, 액면가액 @500원

  - 자본금 300,000,000원

  - 주주현황

     김xx 58,000주(71.1%)

     이xx 42,000주(18.9%)

     외국법인 60,000주(10%)

 ○ 자기주식 취득내역(’14.8.25. 계약)

  - 주당거래가액 19,490원

  - 김xx 831,443,400원(42,660주), 이xx 221,016,600원(11,340주)

  - 대금지급 : ’14.9.16.

2. 신청내용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자사 주주들에게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주주의 주식양도차익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17조 【배당소득】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 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생략)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4. 10. 15. 법규재산2014-4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