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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출전표 보관의무 및 대체증빙 인정 범위

서면-2016-부가-3454[부가가치세과-2722]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관하지 않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만 있으면 보관의무를 충족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보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별도로 보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증명자료 #ERP #월별이용대금명세서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454[부가가치세과-2722]  ·  2016. 12. 21.

  • 국세청 서면-2016-부가-3454[부가가치세과-2722](2016-12-21) 회신 기준
  •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해당 거래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정한 방법(예: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ERP 등 시스템에 저장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래정보 등)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질의내용과 같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정보 중 관련 시행령에서 허용한 증명자료만을 보관하면 별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보관없이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증빙의무를 충족하게 됩니다.
  • 관련 증명자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요건 역시 함께 충족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보관의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ERP 내 거래정보 등 증명자료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신용카드업자 등으로부터 받은 월별이용대금명세서, ERP 저장 거래정보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보관을 대체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소득세법·법인세법령에서 정한 증명자료의 보관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보관으로 인정
  • 소득세법 제160조의2, 법인세법 제116조: 필수 증빙서류의 수취 및 5년 보관 의무 규정
사례 Q&A
1.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5년간 반드시 종이로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해당하는 증명자료(신용카드 월별명세서, ERP 시스템의 거래정보 등)를 보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별도 보관 없이 의무가 충족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가-3454)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증명자료를 보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보관의무를 갈음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ERP 시스템에 신용카드 거래정보만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보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별도 보관 없이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릅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만 보관해도 증빙 의무가 충족되나요?
답변
신용카드업자 등으로부터 사본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수령·보관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별도 보관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4항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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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6조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4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증명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용카드 사용액의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3항 각호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71조 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5항 제2호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 제2호를 준용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⑥ 법 제4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란 제74조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말한다.

⑦ 법 제4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제4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영수증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

4. 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3454[부가가치세과-27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