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장애인 등을 위한 청각 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등
사실관계
○☆☆협회(이하 “신청법인”)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이하 “쟁점고시”)에 따른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2022.3.4.(이하 “쟁점회신”)
- 쟁점고시에서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하고 있는 보청기 배터리 외의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및 쟁점회신에 따른 보청기 배터리의 영세율 적용시기에 대해 질의함
* 오디오 연결장치, 안경 개조제품, 보청기용 리모컨, 소프트웨어, 배터리 등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5【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2021.3.16. 47의4→47의5 조번호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4, 제61조제1항제69호의4 및 제69호의5, 별표 9의2, 별지 제68호의4서식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9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의5조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한다)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한다)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이하 생략)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조기기 품목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별표 1】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
|
3. 일상활동 보조기기 |
3 22 의사소통 및 정보관리용 보조기기
3 22 06 청각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에게 소리를 집중, 증폭, 변조하는 장치. 이명 차폐 및 유도 코일 장치 내장형 보청기가 포함됨
3 22 06 03 보청기
소리를 집중, 집성, 확대하는 장치로 소리 집성기, 신체 착용형 보청기, 안경형 보청기, 귓속형 보청기, 귀걸이형 보청기, 촉각형 보청기, 임플란트 연결용 보청기 등이 포함됨
3 22 06 27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
오디오 연결장치, 안경 개조제품, 보청기용 리모컨, 소프트웨어, 배터리, 충전용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가 포함됨
□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정을 타 법령 등에서 준용하는 경우 이 고시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 등】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별표 1】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
22 06 청각 보조기구
청각 장애인에게 소리를 집성, 확성, 변조하는 장치. 이명 차폐 및 인덕션 코일 내장형 보청기 등이 포함
소리 자극장치는 04 27 15 참조
인덕션 루프기 22 18 30 참조
22 06 03 소리 집성기
소리를 집중시켜 귀로 전달하는 장치
(이하 중략)
22 06 27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
오디오 연결장치, 안경 개조제품, 보청기용 리모컨 등이 포함
출처 : 국세청 2023. 03. 24. 서면-2022-법규부가-1610[법규과-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장애인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서 열거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9, 2023.3.13.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된 품목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07호)」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장애인 등을 위한 청각 보조기용 액세서리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등
사실관계
○☆☆협회(이하 “신청법인”)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이하 “쟁점고시”)에 따른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2022.3.4.(이하 “쟁점회신”)
- 쟁점고시에서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로 분류하고 있는 보청기 배터리 외의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및 쟁점회신에 따른 보청기 배터리의 영세율 적용시기에 대해 질의함
* 오디오 연결장치, 안경 개조제품, 보청기용 리모컨, 소프트웨어, 배터리 등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舊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5【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영 10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장애인용품을 말한다.(2021.3.16. 47의4→47의5 조번호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4, 제61조제1항제69호의4 및 제69호의5, 별표 9의2, 별지 제68호의4서식 및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 9의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의5조 관련)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팔 의지(義肢), 다리의지(義肢)
나.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라. 점자 교육용 보조기기
마. 점자 읽기자료
바. 휴대용 점자 기록기
사. 프린터(점자프린터로 한정한다)
아. 표준 네트워크 전화기(청각 장애인용 골도전화기로 한정한다)
자. 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이하 생략)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조기기 품목 등】
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고시【별표 1】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
|
3. 일상활동 보조기기 |
3 22 의사소통 및 정보관리용 보조기기
3 22 06 청각 보조기기
청각 장애인에게 소리를 집중, 증폭, 변조하는 장치. 이명 차폐 및 유도 코일 장치 내장형 보청기가 포함됨
3 22 06 03 보청기
소리를 집중, 집성, 확대하는 장치로 소리 집성기, 신체 착용형 보청기, 안경형 보청기, 귓속형 보청기, 귀걸이형 보청기, 촉각형 보청기, 임플란트 연결용 보청기 등이 포함됨
3 22 06 27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
오디오 연결장치, 안경 개조제품, 보청기용 리모컨, 소프트웨어, 배터리, 충전용 배터리, 배터리 충전기가 포함됨
□ 보조기기 품목 분류 등에 관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규정을 타 법령 등에서 준용하는 경우 이 고시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 등】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과 품목별 분류체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별표 1】
장애인보조기구 품목 및 분류체계
22 06 청각 보조기구
청각 장애인에게 소리를 집성, 확성, 변조하는 장치. 이명 차폐 및 인덕션 코일 내장형 보청기 등이 포함
소리 자극장치는 04 27 15 참조
인덕션 루프기 22 18 30 참조
22 06 03 소리 집성기
소리를 집중시켜 귀로 전달하는 장치
(이하 중략)
22 06 27 청각 보조기기용 액세서리
오디오 연결장치, 안경 개조제품, 보청기용 리모컨 등이 포함
출처 : 국세청 2023. 03. 24. 서면-2022-법규부가-1610[법규과-7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