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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차익 증여재산가액 할증과세 여부

서면-2016-상속증여-3273[상속증여세과-537]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 과세 시, 증여재산가액에 직계비속 증여 할증과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손자가 5년 이내에 보유 주식의 상장차익으로 증여세를 과세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할증과세(제57조)가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주식증여 #상장차익 #합병 #증여세 #직계비속 #할증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3273[상속증여세과-537]  ·  2016.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3273[상속증여세과-537], 2016-05-1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라 주식의 합병 등으로 인한 상장차익에 해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별도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때 해당 합병 등 이익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57조 규정에 따른 직계비속 할증과세(30% 또는 40%)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해석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선례(재산세제과-16, 2016.01.06., 본 유권해석) 모두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직계비속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손자가 조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내 합병 등으로 인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더라도,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할증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합병 등으로 발생한 상장차익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및 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식과 과세 최저한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증여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할증과세 30%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2016.01.06. 회신: 제41조의5로 과세되는 증여이익은 제57조 할증과세 미적용 명시
사례 Q&A
1. 주식 상장차익 증여이익에 직계비속 할증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상장차익 증여는 직계비속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상속증여-3273 회신과 기획재정부 선례에서 명시적으로 할증비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2. 조부에서 손자에게 주식 증여 후 5년 내 우회상장한 경우 할증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합병 등으로 발생한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에서는 할증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항목의 증여 이익분에 한해 제57조의 할증과세에서 제외됨이 확인됩니다.
3. 주식 상장차익 증여이익에도 30% 할증이 붙을 수 있나요?
답변
상장차익 증여이익은 일반 직계비속 증여와 달리 할증과세가 붙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상속증여-3273,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 회신 모두 그 적용배제를 반복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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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 2016.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조부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손자 甲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음

 ○ 증여받은지 5년 이내에 A법인이 우회상장되어 甲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한 상장차익이 발생되어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이익 과세표준 계산시 세대생략 가산 여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 2016.01.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상속증여-3273[상속증여세과-5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