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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국 국외사업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

국제조세제도과-479  ·  202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고 일부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시 결손을 다른 국가 소득금액에 안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방법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을 따르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각 국가의 소득 및 결손을 해당 방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사업장 #2개국 이상 #결손 #법인세 #기본통칙 57-94…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79  ·  2023. 09. 0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9(2023.9.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 국가에 있고, 어느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에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 동 기본통칙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즉, 결손이 있는 국가의 소득금액 역시 안분방식에 반영되고, 관련 기준에 따라 다른 국가 소득과 결손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 각 국외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 산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규정.
  • 법인세법: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한 국내 세액공제 규정 포함.
사례 Q&A
1. 외국에 2개국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은?
답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규정 방식을 따르면 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부합함
2. 국외사업장 결손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결손을 안분 방식에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본통칙 57-94…1에 따라 결손도 다른 국가 소득금액에 안분함
3.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정 시 참고해야 할 법령과 통칙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기본통칙 57-94…1에서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통칙과 시행령 조항을 명확히 근거로 삼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임

회신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을 따를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해당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금액에 안분해야하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6. 국제조세제도과-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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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국 국외사업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

국제조세제도과-479  ·  202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고 일부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시 결손을 다른 국가 소득금액에 안분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 방법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을 따르는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즉, 각 국가의 소득 및 결손을 해당 방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사업장 #2개국 이상 #결손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79  ·  2023. 09. 06.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9(2023.9.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 국가에 있고, 어느 국가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에 따라 계산하셔야 합니다.
  • 동 기본통칙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즉, 결손이 있는 국가의 소득금액 역시 안분방식에 반영되고, 관련 기준에 따라 다른 국가 소득과 결손을 포함하여 한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에 관한 규정. 각 국외사업장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 산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법 규정.
  • 법인세법: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한 국내 세액공제 규정 포함.
사례 Q&A
1. 외국에 2개국 이상 사업장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은?
답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 규정 방식을 따르면 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시행령 제94조 제7항에 부합함
2. 국외사업장 결손이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결손을 안분 방식에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본통칙 57-94…1에 따라 결손도 다른 국가 소득금액에 안분함
3. 법인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정 시 참고해야 할 법령과 통칙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7항기본통칙 57-94…1에서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통칙과 시행령 조항을 명확히 근거로 삼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임

회신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1(2개 이상의 국가에 국외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계산)을 따를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질의내용)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로서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해당 결손금을 다른 국가 소득금액에 안분해야하는지 여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6. 국제조세제도과-4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