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 사업장은 1995.5.20. 구분 등기된 42호의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할 목적으로 8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
-이후 해당 부동산은 매매 및 임대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는 매매, 증여 등을 통하여 탈퇴하고 새로운 구성원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함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시 납부한 증여세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출처 : 국세청 2020. 05. 1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법령해석과-1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 사업장은 1995.5.20. 구분 등기된 42호의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할 목적으로 8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
-이후 해당 부동산은 매매 및 임대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는 매매, 증여 등을 통하여 탈퇴하고 새로운 구성원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함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시 납부한 증여세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출처 : 국세청 2020. 05. 1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법령해석과-1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