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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증여 취득 부동산 증여세 필요경비 불산입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법령해석과-1389]  ·  2020.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증여세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이라 하더라도, 증여세는 기타 경비나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증여세 #필요경비 #소득세법 #증여취득 #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법령해석과-1389]  ·  2020. 05. 1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법령해석과-1389](2020-05-11) 회신에 따름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증여세는 통상적인 사업 필요경비로 보지 않아 불산입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33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증여세는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3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 관련 경비 및 이에 해당하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제외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증여받은 부동산 증여세 처리방법은?
답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는 사업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임대업자가 증여세도 경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제33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여세는 불인정됩니다.
3. 사업자 부동산 취득 관련 증여세 세무처리 유의점은?
답변
사업자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으므로 별도 경비계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증여세 필요경비 불산입 사항에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 사업장은 1995.5.20. 구분 등기된 42호의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할 목적으로 8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

  -이후 해당 부동산은 매매 및 임대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는 매매, 증여 등을 통하여 탈퇴하고 새로운 구성원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함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시 납부한 증여세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출처 : 국세청 2020. 05. 1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법령해석과-1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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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증여 취득 부동산 증여세 필요경비 불산입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법령해석과-1389]  ·  2020.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 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증여세를 사업상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이라 하더라도, 증여세는 기타 경비나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증여세 #필요경비 #소득세법 #증여취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법령해석과-1389]  ·  2020. 05. 11.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법령해석과-1389](2020-05-11) 회신에 따름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이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증여세는 통상적인 사업 필요경비로 보지 않아 불산입 대상입니다.
  • 소득세법 제33조와 시행령 제61조에 따르면, 증여세는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 대상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8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인정
  • 소득세법 제3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관련 경비 등은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 관련 경비 및 이에 해당하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제외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증여받은 부동산 증여세 처리방법은?
답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세는 사업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임대업자가 증여세도 경비로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제33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증여세는 불인정됩니다.
3. 사업자 부동산 취득 관련 증여세 세무처리 유의점은?
답변
사업자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으므로 별도 경비계상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해 증여세 필요경비 불산입 사항에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해당 사업장은 1995.5.20. 구분 등기된 42호의 부동산을 매매 및 임대할 목적으로 8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음

  -이후 해당 부동산은 매매 및 임대에 사용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는 매매, 증여 등을 통하여 탈퇴하고 새로운 구성원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함

2.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자산을 취득시 납부한 증여세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출처 : 국세청 2020. 05. 1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법령해석과-13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