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및 기해석사례(양도, 서일46014-11871, 2001.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의 중소기업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회차 |
구분 |
유효기간 |
|
1 |
최초 |
‘17.11.1 ~ 18.3.31. |
|
2 |
유예 |
‘18.4.1. ~ 19.3.31. |
|
3 |
유예 |
‘19.4.1. ~ 20.3.31. |
|
4 |
유예 |
20.4.1. ~ 21.3.31. |
|
유효기간 |
‘17.11.1.~21.3.31. |
|
○A법인의 대주주인 신청인은 ‘18.7월 A법인 주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7조의2 [시행2020.01.01][2018.10.23-29242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예규
○양도, 서일46014-11871, 2003.12.2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8, 2001.11.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6. 서면-2022-자본거래-4577[자본거래관리과-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및 기해석사례(양도, 서일46014-11871, 2001.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의 중소기업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회차 |
구분 |
유효기간 |
|
1 |
최초 |
‘17.11.1 ~ 18.3.31. |
|
2 |
유예 |
‘18.4.1. ~ 19.3.31. |
|
3 |
유예 |
‘19.4.1. ~ 20.3.31. |
|
4 |
유예 |
20.4.1. ~ 21.3.31. |
|
유효기간 |
‘17.11.1.~21.3.31. |
|
○A법인의 대주주인 신청인은 ‘18.7월 A법인 주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7조의2 [시행2020.01.01][2018.10.23-29242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예규
○양도, 서일46014-11871, 2003.12.2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8, 2001.11.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6. 서면-2022-자본거래-4577[자본거래관리과-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