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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577[자본거래관리과-572]  ·  2022.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중소기업 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도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4577[자본거래관리과-572]  ·  2022. 11. 16.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4577[자본거래관리과-572](2022-11-16) 회신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으로 포함됩니다.
  • 기해석사례(서일46014-11871, 2001.11.09.)에서도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에도 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세율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와 함께 제3항에 유예기간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주식 양도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로 판단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요건 명시
  • 기해석사례(양도, 서일46014-11871, 2001.11.09.):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포함
사례 Q&A
1.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 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국세청 2022-자본거래-4577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에 해당해도 중소기업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예기간 중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및 기 해석사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도 가능한가요?
답변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중소기업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자본거래-4577, 기해석사례)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및 기해석사례(양도, 서일46014-11871, 2001.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의 중소기업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회차

구분

유효기간

1

최초

‘17.11.1 ~ 18.3.31.

2

유예

‘18.4.1. ~ 19.3.31.

3

유예

‘19.4.1. ~ 20.3.31.

4

유예

20.4.1. ~ 21.3.31.

유효기간

‘17.11.1.~21.3.31.

 ○A법인의 대주주인 신청인은 ⁠‘18.7월 A법인 주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7조의2 [시행2020.01.01][2018.10.23-29242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예규

 ○양도, 서일46014-11871, 2003.12.2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8, 2001.11.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6. 서면-2022-자본거래-4577[자본거래관리과-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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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2022-자본거래-4577[자본거래관리과-572]  ·  2022.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중소기업 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도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소득세법 #중소기업기본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4577[자본거래관리과-572]  ·  2022. 11. 16.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4577[자본거래관리과-572](2022-11-16) 회신입니다.
  •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으로 포함됩니다.
  • 기해석사례(서일46014-11871, 2001.11.09.)에서도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은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에도 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세율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와 함께 제3항에 유예기간 규정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주식 양도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로 판단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및 비과세 요건 명시
  • 기해석사례(양도, 서일46014-11871, 2001.11.09.):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 포함
사례 Q&A
1.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 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국세청 2022-자본거래-4577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에 해당해도 중소기업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예기간 중에도 소득세법 제104조 및 기 해석사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도 가능한가요?
답변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이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중소기업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2-자본거래-4577, 기해석사례)에 따라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2 및 기해석사례(양도, 서일46014-11871, 2001.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법인의 중소기업 확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회차

구분

유효기간

1

최초

‘17.11.1 ~ 18.3.31.

2

유예

‘18.4.1. ~ 19.3.31.

3

유예

‘19.4.1. ~ 20.3.31.

4

유예

20.4.1. ~ 21.3.31.

유효기간

‘17.11.1.~21.3.31.

 ○A법인의 대주주인 신청인은 ⁠‘18.7월 A법인 주식을 양도함

2. 질의내용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7조의2 [시행2020.01.01][2018.10.23-29242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관련예규

 ○양도, 서일46014-11871, 2003.12.23.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28, 2001.11.0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16. 서면-2022-자본거래-4577[자본거래관리과-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