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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배당금 수령 시 내국법인 인정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02[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02]  ·  2016.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해외 특수목적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더라도, 해당 해외 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해외특수목적법인 #실질적관리장소 #내국법인 #배당금 #해외자원개발사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02[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02]  ·  2016. 10. 2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2(2016.10.28)
  • 질의 내용과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수리 후,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해당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이 해외 특수목적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배당금 수령 경로가 해외 특수목적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국내 실질적 관리장소 요건 충족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외 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한 내국법인으로서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국법인 판단 기준으로 규정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 제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정의와 형태 명시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신고·수리 절차 규정
사례 Q&A
1.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받은 배당금, 내국법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해외 특수목적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국법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의거합니다.
2. 해외자원개발사업 신고 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의 국내 세무상 지위는?
답변
신고 후 설립된 해외 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한 내국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2016.10.28)에 따른 판단입니다.
3. 합작법인 배당을 해외 특수목적법인 통해 수령하면 법인세 적용받나요?
답변
해외 특수목적법인이 내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해당 유권해석의 직접적 적용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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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회신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1호에 의한 방법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무부장관에게 신고․수리받고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28. 국제조세제도과-402[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