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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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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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3조1호에 의한 방법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무부장관에게 신고․수리받고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28. 국제조세제도과-402[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