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블루베리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

서면-2016-부가-4542[부가가치세과-2416]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블루베리를 단순 건조 및 분말화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블루베리를 단순 건조 및 분말화하여 포장한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1차 가공(건조, 분말화 등)만 거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이 명시되었습니다.
#블루베리 분말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 #농산물 가공 #1차 가공 #식품 가공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542[부가가치세과-2416]  ·  2016. 11.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542[부가가치세과-2416] (2016.11.27) 회신 기준
  • 블루베리를 단순 건조 후 분말화하여 포장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단,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이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 유사 사례로, 니파팜순 등 단순 1차 가공 농산물 역시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게 해석된 선례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일부 농산물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탈곡, 건조, 냉동, 포장 등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1차 가공 후 식용 제공 시 미가공식료품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미가공식료품 분류 및 1차 가공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블루베리 분말 제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블루베리를 단순 건조 및 분말화해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라 1차 가공된 식료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2. 1차 가공만 한 농산물의 부가가치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1차 가공의 범위와 면세 기준을 정했습니다.
3.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 탈곡, 건조, 분말화, 포장 등 1차 가공 내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봅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 품목과 가공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블루베리를 건조 후 분말화한 제품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로 블루베리(유기농, 일반)를 단순 건조, 가루(분말)화하여 포장단위로 포장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블루베리를 단순 건조, 가루(분말)화 한 제품으로 과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서면-2016-부가-3058 ⁠[부가가치세과-1000] , 2016.05.1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규정된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니파팜순은 ⁠[별표1]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542[부가가치세과-2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