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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의약품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2014.3.17. 前 계약)

부가가치세제과-93  ·  2018.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료기관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을 인도하고,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의료기관에 임상시험 관련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해당 의약품이 2014.3.17. 이전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사용되는 경우, 대금을 외국으로부터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 #영세율 #2014년 3월 17일 #부가가치세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93  ·  2018. 02. 0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3(2018.02.0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는 국내 의료기관이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의약품 등을 공급받고 사용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0에 따라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갑법인이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더라도, 2014.3.17. 이전 계약에 따른 임상시험은 영세율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해서는 영세율 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이며, 향후 유사사례 판단 시 계약체결일 및 법령 적용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영세율의 적용): 수출재화와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재화의 수출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 별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국외사업자와의 용역 및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0: 임상시험용역계약일에 따라 임상시험 관련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판단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임상시험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4.3.17. 이전에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의약품 등이 공급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3 회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0에 근거합니다.
2.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 시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원화 수취하면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계약일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은 단순 외화 수취로 결정되지 않으며, 계약체결일 등 법령 기준에 의합니다.
3. 임상시험용역 계약체결일이 왜 영세율 적용에 중요한가요?
답변
2014.3.17. 이전 계약은 관련 법령상 영세율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0에서 임상시험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 기준을 계약체결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임상시험관련 의약품 등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내의료기관이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해당 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주)(이하 ⁠“갑법인”)는 1997.1.15. 설립된 이후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창고․물류업,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싱가포르 소재 ★★★(이하 을법인”)는 다국적 제약사 또는 임상시험 수탁기관(○○○ 이하 ⁠“병법인”) 등(이하 합쳐서 ⁠“병법인등”)과 임상시험 의약품 유통 및 보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위 임상시험 의약품 유통 및 보관 서비스 계약과는 별도로 국외 소재 병법인 등이 싱가폴 소재 을법인에게 국내수행 임상시험 관련 대조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바늘 등(이하 ⁠“쟁점재화”) 임상시험에 필요한 품목의 구매를 요청하면

  - 을법인과 갑법인은 쟁점재화 거래에 대한 별도의 계약 없이 을법인이 필요할 때마다 갑법인에게 쟁점재화의 구매를 요청하고 갑법인은 쟁점재화를 구매하여 을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의료기관 등에 쟁점재화를 인도함

 ○ 대조의약품이란 임상시험약과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약 또는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의약품을 말하며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해 갑법인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음

 ○ 조사대상기간인 2012.1기부터 을법인이 이메일로 갑법인에 쟁점재화의 구매를 요청하면 갑법인은 쟁점재화의 매입가액에 5~7%의 이익을 가산한 견적서를 보내며

  - 을법인이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갑법인은 국내 의료기관 등으로 쟁점재화를 인도하며, 갑법인은 월말에 한번 위 거래에 대해 을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임상시험관련 의약품 등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 해당 국내의료기관이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해당 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을 국내의료기관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2안) 영세율이 적용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08. 부가가치세제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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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의약품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2014.3.17. 前 계약)

부가가치세제과-93  ·  2018.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료기관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을 인도하고,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의료기관에 임상시험 관련 의약품 등을 공급하고, 해당 의약품이 2014.3.17. 이전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사용되는 경우, 대금을 외국으로부터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 #영세율 #2014년 3월 17일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93  ·  2018. 02. 08.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3(2018.02.08.)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는 국내 의료기관이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의약품 등을 공급받고 사용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0에 따라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갑법인이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을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더라도, 2014.3.17. 이전 계약에 따른 임상시험은 영세율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에 대해서는 영세율 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이며, 향후 유사사례 판단 시 계약체결일 및 법령 적용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영세율의 적용): 수출재화와 외국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 재화 또는 용역의 일정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적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재화의 수출로 인정되는 경우의 요건 별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국외사업자와의 용역 및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0: 임상시험용역계약일에 따라 임상시험 관련 재화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판단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의료기관에 임상시험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4.3.17. 이전에 체결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의약품 등이 공급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3 회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0에 근거합니다.
2.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 시 대금을 외국환은행으로 원화 수취하면 영세율 요건에 해당하나요?
답변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도, 계약일 등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은 단순 외화 수취로 결정되지 않으며, 계약체결일 등 법령 기준에 의합니다.
3. 임상시험용역 계약체결일이 왜 영세율 적용에 중요한가요?
답변
2014.3.17. 이전 계약은 관련 법령상 영세율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0-10에서 임상시험용 재화의 영세율 적용 기준을 계약체결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임상시험관련 의약품 등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내의료기관이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해당 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1안(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주)(이하 ⁠“갑법인”)는 1997.1.15. 설립된 이후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창고․물류업,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 싱가포르 소재 ★★★(이하 을법인”)는 다국적 제약사 또는 임상시험 수탁기관(○○○ 이하 ⁠“병법인”) 등(이하 합쳐서 ⁠“병법인등”)과 임상시험 의약품 유통 및 보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위 임상시험 의약품 유통 및 보관 서비스 계약과는 별도로 국외 소재 병법인 등이 싱가폴 소재 을법인에게 국내수행 임상시험 관련 대조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바늘 등(이하 ⁠“쟁점재화”) 임상시험에 필요한 품목의 구매를 요청하면

  - 을법인과 갑법인은 쟁점재화 거래에 대한 별도의 계약 없이 을법인이 필요할 때마다 갑법인에게 쟁점재화의 구매를 요청하고 갑법인은 쟁점재화를 구매하여 을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의료기관 등에 쟁점재화를 인도함

 ○ 대조의약품이란 임상시험약과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약 또는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의약품을 말하며 쟁점재화의 공급에 대해 갑법인은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음

 ○ 조사대상기간인 2012.1기부터 을법인이 이메일로 갑법인에 쟁점재화의 구매를 요청하면 갑법인은 쟁점재화의 매입가액에 5~7%의 이익을 가산한 견적서를 보내며

  - 을법인이 구매의사를 표시하면 갑법인은 국내 의료기관 등으로 쟁점재화를 인도하며, 갑법인은 월말에 한번 위 거래에 대해 을법인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에 임상시험관련 의약품 등을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 해당 국내의료기관이 2014.3.17. 전에 체결한 임상시험용역계약에 따라 해당 의약품 등을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 등을 국내의료기관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2안) 영세율이 적용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02. 08. 부가가치세제과-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