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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개인사업자의 특허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법령해석과-3185]  ·  2018.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전기업 개인사업자가 자신과 A법인이 공동 소유한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보유한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것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특허권 등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취득된 것인지 여부는 특허권의 내용,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 #개인사업자 #특허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동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법령해석과-3185]  ·  2018. 12. 0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법령해석과-3185] 회신 근거
  •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A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특허권 등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특허권의 내용,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와 제4조, 그리고 관련해석에 근거해, 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한 특허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의 정의 및 권리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특허권 등)를 재화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사업과 관련한 일시적 공급도 별도 과세 및 주 사업 과세 여부를 따름
  • 특허법 제87조, 제88조, 제94조: 특허권의 발생·존속기간 및 권리범위 명시
사례 Q&A
1. 태양광발전 개인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허권이 사업과 관련해 취득된 것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권리의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세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 소유한 특허권도 양도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공동 소유 특허권도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되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답변 내용에 따르면 공동명의이더라도 사업 관련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한 특허권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과 무관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권의 사업 관련성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의 핵심 판정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등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A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허권 등이 개인사업자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인지 여부는 특허권의 내용,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기업/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 ① ◇◇1태양광발전소(616-30-*****), ② ◇◇2태양광발전소(616-30-*****), ③ ★★신태양발전소(204-38-*****), ④ ◎◎태양광발전소(748-14-*****)

  -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는 태양발전으로 실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임

 ○ 신청인은 ★★에너지(주)*(이하 ⁠“A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 업태/종목 : 제조업,전기업,건설업,도매업,서비스업/태양광전지, 프로세스제어반류, 자동제어장치, 계장제어제어반, 태양광발전전기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전기용품, 경관조명, 전광판디자인용역 및 설계업

  - 다음과 같이 신청인 개인명의의 특허권 5개와 A법인과 공동명의의 특허권 2개를 보유하고 있음

순번

권리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권리인

1

특허

10-****818-00-00

2017.5.15

전기차 충전장치

공동명의

2

특허

10-****819-00-00

2017.5.15

전기차 충전기 다기능 기초대 및 시공방법

공동명의

3

특허

10-****385-00-00

2018.7.24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 케이블 제공 시스템

신청인

4

특허

10-****390-00-00

2018.7.24

제어부 통합형 충전 커넥터

신청인

5

특허

10-****629-00-00

2018.7.27

전력 공급 분산형 충전 장치

신청인

6

디자인

30-****118-00-00

2018.3.2

전기차 충전기용 캐노피

신청인

7

디자인

30-****924-00-00

2018.3.2

전기차 충전기용 거치대

신청인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허법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법령해석과-3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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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개인사업자의 특허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법령해석과-3185]  ·  2018.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전기업 개인사업자가 자신과 A법인이 공동 소유한 특허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또는 공동명의로 보유한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것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특허권 등이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 취득된 것인지 여부는 특허권의 내용,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태양광발전 #개인사업자 #특허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법령해석과-3185]  ·  2018. 12. 0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법령해석과-3185] 회신 근거
  •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A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특허권 등이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특허권의 내용,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와 제4조, 그리고 관련해석에 근거해, 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한 특허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의 정의 및 권리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특허권 등)를 재화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사업과 관련한 일시적 공급도 별도 과세 및 주 사업 과세 여부를 따름
  • 특허법 제87조, 제88조, 제94조: 특허권의 발생·존속기간 및 권리범위 명시
사례 Q&A
1. 태양광발전 개인사업자가 특허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특허권이 사업과 관련해 취득된 것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권리의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세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공동 소유한 특허권도 양도 시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공동 소유 특허권도 개인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되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답변 내용에 따르면 공동명의이더라도 사업 관련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사업과 무관하게 보유한 특허권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사업과 무관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특허권의 사업 관련성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의 핵심 판정 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등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답변내용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A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허권 등이 개인사업자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인지 여부는 특허권의 내용,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기업/태양광발전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4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 ① ◇◇1태양광발전소(616-30-*****), ② ◇◇2태양광발전소(616-30-*****), ③ ★★신태양발전소(204-38-*****), ④ ◎◎태양광발전소(748-14-*****)

  -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는 태양발전으로 실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체임

 ○ 신청인은 ★★에너지(주)*(이하 ⁠“A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 업태/종목 : 제조업,전기업,건설업,도매업,서비스업/태양광전지, 프로세스제어반류, 자동제어장치, 계장제어제어반, 태양광발전전기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전기용품, 경관조명, 전광판디자인용역 및 설계업

  - 다음과 같이 신청인 개인명의의 특허권 5개와 A법인과 공동명의의 특허권 2개를 보유하고 있음

순번

권리

등록번호

등록일자

명칭

권리인

1

특허

10-****818-00-00

2017.5.15

전기차 충전장치

공동명의

2

특허

10-****819-00-00

2017.5.15

전기차 충전기 다기능 기초대 및 시공방법

공동명의

3

특허

10-****385-00-00

2018.7.24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 케이블 제공 시스템

신청인

4

특허

10-****390-00-00

2018.7.24

제어부 통합형 충전 커넥터

신청인

5

특허

10-****629-00-00

2018.7.27

전력 공급 분산형 충전 장치

신청인

6

디자인

30-****118-00-00

2018.3.2

전기차 충전기용 캐노피

신청인

7

디자인

30-****924-00-00

2018.3.2

전기차 충전기용 거치대

신청인

2. 질의내용

 ○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특허법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0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법령해석과-31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