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녀 주식 취득 후 개발이익 과세

서면-2016-상속증여-4971[상속증여세과-1012]  ·  2016.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 자녀가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법인의 개발사업 등으로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할 경우 그 증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자력으로 주식 취득이 어려운 자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 등으로 주식을 얻고, 5년 이내 개발 등으로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식 증여세 #상속증여세법 #주식 자력취득 #개발이익 증여 #특수관계인 #5년 내 주식가치 증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971[상속증여세과-1012]  ·  2016. 09. 13.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971(2016.09.13) 회신에 따름.
  •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취득이 불가한 자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 등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 등 재산가치 증가 사유로 수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 사례 질의(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자녀 명의 주식 취득, 법인 자산 포괄양수 후 3년 내 주식가치 급증 예상)에 대하여도 법령상 요건 충족 시 해당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단, 자녀가 본인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며 충분한 보유능력이 입증될 경우 ‘자력취득 불가’ 요건 미해당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추가 언급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에 근거하여 과세대상 이익, 기준금액, 가치산정방법, 보유기여도 등이 함께 고려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자력취득 불가자가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 취득 후 5년 내 개발 등으로 이득을 얻으면 그 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개발사업 시행·인가 등 재산가치증가 사유와 증가이익 산정 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주식 등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이익 인정 시점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과세이익 산정시 기준금액(3억원 또는 이득액 30%) 이하일 경우 과세 배제
  • 서면4팀-1243(2008.05.23): 자력 취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등의 5년내 이익증가분 과세 사례
사례 Q&A
1. 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5년 내 개발사업 등으로 상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자녀가 자력취득 불가자로 분류되고 특수관계인에게서 주식을 받은 후 5년 내 가치상승 이익이 발생하면 해당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및 시행령 제32조의3은 5년 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을 규정합니다.
2. 증여세법상 주식 가치상승의 과세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자녀가 얻은 이익이 3억원 또는 관련 평가액 3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때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자녀가 본인 자력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 5년 내 주식가치 증가분도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자녀가 본인 자력과 보유능력으로 취득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자력취득 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충분한 보유능력 및 자력취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라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개인사업자 A는 사업체의 번창에 따라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어려운 점, 외부 공신력이 약한 점 등으로 인하여 법인 전환을 결심함

 ○개인사업체는 부동산이 없으며 순자산가액은 약 10억원 정도임

 ○A는 법인전환을 위하여 자본금 2억원의 ⁠(주)00를 설립하였고, 주주구성은 A가 80%, A의 자녀 둘이 각각 10%으로 구성되었고, A의 자녀들은 본인들의 자력으로 주식(액면가액)을 취득하였으며 충분한 보유능력이 있음

 ○(주)00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할 예정이며, 근 3년 내에 주식가치(당기순이익의 추정할 때)가 3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포괄양수도가 진행될 경우 근 3년 내에 주식가치가 3배이상 증가하여 ⁠(주)00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A가 A의 자녀들에게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해당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해당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해당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4. 관련 사례

 ○ 서면4팀-1243, 2008.05.23.

  미성년자등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의 9 제6항 및 제7항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증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13. 서면-2016-상속증여-4971[상속증여세과-1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