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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원가 내 비과세 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568  ·  201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 기성대가 청구항목에 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 부가가치세 비과세 항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비과세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만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가축피해보상·소음피해보상 등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이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어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대가와 직접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실제 지급된 대가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사원가 #기성대가 #비과세항목 #가축피해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68  ·  2014.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68, 2014.06.17
  • 국세청은 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이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공사기성대가에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와 관련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50, 부가46015-516 등)와 같이 계약상 지급받는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공사원가 내 비과세항목도 차감하지 않는 것이 실무적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사 기성대가 청구항목에 부가가치세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금·요금·수수료 외에도 모든 금전적 가치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과세기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과-750, 2011.07.12: 계약상 지급받는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 비과세 항목 차감 불가
  • 부가가치세과-568, 2014.06.17: 공사원가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사례 Q&A
1. 공사 기성대가에 포함된 가축피해보상비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가축피해보상비가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과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비 내 소음피해보상금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답변
소음피해보상금이 공사원가에 들어 있어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68 회신과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전체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공사대금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대금에 비과세 항목이 포함되어도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거
공급과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비과세 항목을 공제하지 않도록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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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의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의 대가가 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A시설공단이 발주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공사를 수행하고 기성대가 청구항목 중 비과세항목(가축피해보상, 소음피해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공사 기성대가 항목에 비과세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과세항목을 포함한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과-750, 2011.07.1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부가46015-516, 1998.03.20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건설원가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62, 1998.02.28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 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21, 1996.08.2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22640-1743, 1991.12.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조합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상 공사도급금액에 포함된 보상비, 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체비지로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총공사도급금액이 되는 것이며 먼저 지급된 보상비.조합운영비.측량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6. 17. 부가가치세과-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