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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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주식교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유상증자 해당 여부 등

서면법규과-115  ·  201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해당하며 1주당 납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또한 주식교환 후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될 때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포괄적 주식교환완전모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1주당 납입금액 산정 시에는 교환비율에 따른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며, 단순히 주식교환 후 합병하는 사유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 #유상증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주발행 #납입금액 #비상장주식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15  ·  2014. 02.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115(2014.02.06.)
  •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의 유상증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때 완전모회사가 인정하는 1주당 납입금액은, 완전모회사에 이전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포괄적 주식교환 후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단순히 합병을 이유로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즉, 포괄적 주식교환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장부가액보다 적은 평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유상증자 시 1주당 납입금액 산정 및 순손익액 보정 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장부가액보다 낮은 평가 허용의 정당한 사유 기준 규정
  • 상법 제360조의2: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와 완전모회사·완전자회사 구조의 법적 근거
  • 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 한도 등 주식교환 과정 규정
사례 Q&A
1. 포괄적 주식교환 시 신주발행이 유상증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법 제360조의2에 근거한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완전모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115 회신에 근거합니다.
2. 포괄적 주식교환의 1주당 납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완전모회사에 이전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납입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 시 비상장주식 평가에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합병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및 국세청 서면법규과-1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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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포괄적 주식교환도 모회사 입장에서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1주당 납입금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에 따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자산가액 평가시 포괄적 주식교환 후 합병하는 사유만으로는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 1)·2)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5항의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전모회사의 납입금액은 완전 모회사에 이전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서면질의 3)의 경우, 재산세과-110(2012.03.15.)·재산세과-300(2009.0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당 법인은 수도권 지방산업공단 내 소재하는 자동차부품 제조가공 중소업체로 특수관계법인임

- 2012.11월 경에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A법인이 B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음

   * 주식교환비율 ⇒ A법인 : B법인 = 1: 0.2298

구분

B법인

(완전모회사)

주식양도

A법인

(완전자회사)

총주식수

120,000주

258,260주

주주

주식수

주주

주식수

주식교환 前

36,000

257,449

36,000

811

36,000

12,000

주식교환 後

95,166

(+59,166)

B법인

(완전모회사)

258,260

36,186

(+186)

36,000

12,000

(신주발행 합계)

59,352주 

- 주식교환이후 업무처리의 복잡 등 형편상 2013년도에 다시 합병을 하여 A법인이 존속회사이고 B법인이 소멸회사로 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과정을 진행중임.

질의내용

   (질의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신주발행도 유상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유상증자로 본다면 1주당 납입금액 계산 방법

   (질의 3) 포괄적 주식 교환 이후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할 경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 평가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말한다.

상법 제36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 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상법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① 주식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주식교환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2.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ㆍ종류와 종류별 주식의 수 및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에 관한 사항

  4.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각 회사가 제1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6. 주식교환을 할 날

  7. 각 회사가 주식교환을 할 날까지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그 한도액

  8.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할 주식의 총수ㆍ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9.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취임할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④ 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내용

  2. 제36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3.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

 ⑤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식교환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36조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법 제360조의7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2. 제36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주식의 회계장부가액의 합계액

 ②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 이전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교환의 날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에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이를 증가시킬 수 없다.

출처 : 국세청 2014. 02. 06. 서면법규과-1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