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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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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제과-306, 2016.05.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상속개시일(피상속인 A) : 2014.7.15.
○ 상속인은 A의 배우자 B와 자녀 2명임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까지 단일세대를 구성하여 동거하여 왔음
○ 상속인 명의의 구주택은 2013.4.3.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6.11.16. 양도함
○ 상속주택은 재건축 대상인 주택을 2005.3.10. 취득하여 재건축완료 보존 등기 후 2008.11.27.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임
○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상기 주택 외 소유한 적이 없으며 구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 입주전까지는 전세로 거주함
2. 질의내용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구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신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였으나 재건축중으로 이사할 수 없어 재건축 완료 후 이사한 위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7. (생략)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4. 관련 사례
○ 재산세제과-306 , 2016.05.02.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해당 기간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인 경우를 포함)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서면-2016-상속증여-4856[상속증여세과-10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